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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전 구리시장 '현수막 과대광고로 시장직 박탈당해...억울함 호소'

양승태 사법농단,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 명예회복돼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12:2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에 재판 거래를 한 사례로 거론된 재판은 KTX 해고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철도노조 파업 사건, 통상임금 사건과 위안부 소송개입 등에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미공개 문건 228건이 31일 추가 공개되면서 사법 불신의 엄청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통하여 더이상 저와 같이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낱낱이 밝혀 실추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다시는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 권익을 짖밟는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된 박영순 전 시장, '재심절차 통해 명예회복 나설 것'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은 “양승태 사법농단에 따른 추악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수막 하나 잘못 걸어 현직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 억울한 재판'이라며 재심절차를 통해 명예 회복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 날 박 전 시장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슨 이유인지 새로운 혐의나 양형 이유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심의 4배 가까운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비분했다. 

 

그 후 “최종심인 당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저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박영순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27일부터 6월4일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유치 눈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는 단정적인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수막 1개를 잘못 걸어 시장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 재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형사는 물론 민사사건까지 개입하는 추악한 정황들이 반드시 밝혀져 억울한 사람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전 시장은 "당시 대표 공약은 구리 한강변 그린벨트를 해제, 국제디자인도시를 유치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었다"며, "디자인 및 마이스(MICE)산업이 융합된 21세기 신성장 산업으로, 11만명 일자리 창출과 2,000여개 글로벌 디자인 기업 유치, 100억불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를 목표로 추진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었다"며, "2009년 6월 업무협약(MOA)체결, 2015년 3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린벨트 해제 안건 조건부 가결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심사가 진행중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은 “국토부의 조건부 가결에 이어 행자부의 긍정적인 심사가 검토되는 와중에 당시 상대 후보는 지역 언론을 통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7년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는 허황된 공약'이라며, 흑색비방을 해온 것에 대응차원에서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게시했는데 결과는 시장직은 물론 5년간의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은 "당시 선거 20여일 전인 5월 12일 대법원이 연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1심은 충실한 양형심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 존중'이란 지시 내용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은 이를 무시하고, 1심 판결 후 사정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심의 4배에 해당하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저는 중앙정치인도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부를 위협할 만한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며, "당시 저의 재판결과에 대하여 오죽했으면 보수 성향 종편채널과 유력 지방지가 '상식 이하 재판'이란 비판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무후무한 양승태 사법농단의 사례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재판거래의 피해자가 아닌지 열대야의 삼복더위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사법개혁을 통하여 더이상 저와 같이 잘못된 재판으로 희생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이면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을 낱낱이 밝혀 실추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물론 다시는 사법부가 권력과 결탁하여 국민 권익을 짖밟는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지난 1975년 외무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거쳐 관선 2회, 민선 3회 등 5선째 구리시장을 맡았던 행정가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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