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은 7일 소방시설 하도급업체의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여름철 급증하는 화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이른바‘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법’『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 ▲ 이찬열 위원장은 “잇따르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정한 하도급업체 선정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록적 폭염으로 전국이 연일 펄펄 끓는 가운데 도시 곳곳에서 열대야로 인한 화재와 정전이 계속되었다. 선풍기 과열, 에어컨 실외기 과부하 등 냉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국 소방시설은 유사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로서 무엇보다 시공품질 확보를 통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방시설 공사는 종합건설업체 등이 일괄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다음 소방시설공사업자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업체가 공사 수주를 위해 시공사에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등 업체 선정과정에서 병폐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하도급 업체의 뇌물 제공이 문제가 되더라도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건설산업의 영역에서 이 법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실정이다.
소방시설업 하도급업체의 뇌물 제공 금지 명시하여 관행화된 부정청탁 근절
이에 이찬열 위원장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개정안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의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업체 선정 시 관행화된 부정청탁과 뇌물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위원장은 “잇따르는 대형화재를 막기 위해서 화재안전과 직결된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정한 하도급업체 선정이 부실한 소방시설 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는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