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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무죄‥“다시 태어나겠다”

1심 재판부 "정상적 성인남녀 사이의 일..위력 의한 성폭력 정황 없어"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08/14 [12:45]

▲ 성폭력 의혹 관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안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은지씨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라며 "저항을 할 수 없도록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됐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진술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통해 간음 또는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됐으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 이후에도 안 전 지사를 향해 존경심을 드러낸 점, 당시 사회에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 사실을 밝히거나 안 전 지사를 회피 또는 저항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안 전지사는 이같은 1심 무죄 판결 결과에 대해 법원을 나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태어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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