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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주한 美대사관 부지, 38년간 무단점유…외교부 사실상 방치"

지난 38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 내,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6:18]

미국이 지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8년간 서울시 종로구 소재 미 대사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권 의원은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한다”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 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외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 대사관은 지난 1980년부터 현재까지 38년간 현 대사관 부지 국유재산을 사용해왔지만 임대료는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 주한 미국대사관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4 등의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및 징수 내역을 한국재정정보원(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임대료 납부가 ‘0’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교부의 5년간 세입세출결산내역 중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징수결정액에 주한 미국대사관의 임대료는 비목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무상사용 중인 우리 국유재산 현황>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38년간 임대료 한 푼도 안 내, 추정 체납액 900억 이상

 

국유재산법에 근거해 지난 38년간의 임대료를 추정한 결과, 체납액은 900억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 1991년부터 계산된 체납액에 해당하고, 시가로 계산 시 체납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지난 2008년 국회 답변 자료를 통해, 1980년 9월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및 그 후신인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됨으로써, 주한 미대사관 청사에 대한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미국 측과 미 대사관 무상사용 문제에 대한 양측 간 이견을 협의 중이고, 주한미대사관 청사 등 국유재산을 조기에 반환받기 위해 미국 측과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사실은, 외교부가 지난 2005년 주한미국대사관 이전에 관한 한미 간 양해각서(MOU) 및 2011년 동 MOU의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것 외에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는 없었다.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외교부는 관리 국유재산 중 미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치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이견이 장기간 지속되어 임대료 계약 체결은 맺지 못한 채, 미 대사관을 하루라도 빨리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공관과 총영사관 국유화 2,000만불 이상 소요, 연간 임대료 50억 지불

 

반면, 미국 주재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일부 국유화하거나 월 임차료를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 주재 한국공관의 부지를 국유화하기 위해서 미화 2천만불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임차대상 공관에 연간 4백만불 이상을 쏟아 붓고 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양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대사관 부지 확보 방식을 보면 미국이 대사관 부지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은 더욱 불합리해 보인다. 현재 주요 국가의 한국 공관 가운데 국유지를 임차해서 쓰는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매년 1달러씩을 상징적으로 교환하고 상대국 주재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2096년까지 장기 임차 계약이 맺어진 상태다.


미 대사관 이전에 앞서 체납된 임대료 정산해야
‘상호주의’에 따라 주미 한국공관의 임대료 면제나 국유화 사업시 취득액 감면 받아야

 

이에 심재권 의원은 “미국 대사관은 서울 광화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을 무려 38년간이나 무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미 대사관 이전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미 대사관의 국유지 무단 점유는 계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이어 “외교부는 미 대사관의 이전에 앞서 반드시 체납된 임대료를 정산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금액만큼 주미 한국공관과 영사관들의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국유화 사업 시 취득액을 감면받는 등의 방법도 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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