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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울진원전 골프장 "四面楚歌"

“방호시설 내 위치, 반드시 과기부 승인 받아야 개장 가능”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02/15 [15:23]

한수원의 방만한 예산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한수원 울진 원자력 본부가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추면서 이기사가 본지의 오보인지 아니면 한수원의 ‘배짱부리기’인지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 8일자 “울진원전 골프장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울진원자력 본부내 건설된 골프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본지는 한수원이 지난 2005년말께 환경친화형, 지역 공생형 원전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울진원자력 본부내 5만2천평의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부등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사용승인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이어 이로 인해 한수원은 3개월여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울진원전내 골프장은 당초에 들어서서는 안되는 시설물로 한수원이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과기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당시 한수원 관계자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과기부등과 사용승인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사실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울진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건설하는 시설에대한 승인, 협의등의 법적 규정이 없다는 규정을 들어 과기부 관계자의 불법 발언과 관련해 본지 기사를 문제 삼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과기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과기부는 한수원의 이같은 골프장 건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완공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과기부는 한수원에 대한 규제기관으로 한수원이 건설하는 시설에대한 승인, 협의등의 법적 규정은 없다고 전재하고, 그러나 이같은 경우 사전 협의등을 거치는게 바람직 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이관계자는 “이골프장의 경우 방호구역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방호 규정등의 변경신청’과 함께 ‘방사성 비상계획서’를 제출해 과기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아직 까지 한수원으로부터 어떠한 사용신청등의 서류는 없었으며 만약 이같은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승인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울진원전내 골프장은 한수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건설됐으며 개장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증명되면서 엄청난 예산만 낭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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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가리 2007/02/17 [08:57] 수정 | 삭제
  • 과기부가 승인해줄까? 한수원 돈 만차나? 원상복구 하면 되것지 뭐----빙산의 일각 이라고 들어나 봤수?
  • ! 2007/02/16 [11:05] 수정 | 삭제
  • 오픈 할지 않할지 모르면서 예산낭비라는 말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 않나요..수습해야 할지 싶네.
  • ? 2007/02/16 [10:51] 수정 | 삭제
  • 불법이라고 했다가, 법적규정이 없다고 했다가?
    어느게 맞는 말인가?
    사람들 말만 옮길게 아니라 진짜 그런 법이나 규정 같은거 확인 좀 하고 기사를 작성하시는게 맞지않을까요?
    기사가 앵무새처럼 남들 한 말만 그대로 옮겨서 될건 아닌거 같네요.
    도대체가 두리뭉실.........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 놓은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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