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취소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호진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은 421억원 횡령과 배임, 경영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간암 투병 중이라는 이유로 2011년부터 병보석이 허락돼 7년7개월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최근 이 전 회장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또 음주를 즐기기도 한 사실이 목격되면서 황제보석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5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고, 이 전 회장은 또 다시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다른 범죄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라는 것"이라며 "횡령죄를 사실상 인정했음에도 병보석 취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은 또 다시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며 호화로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는 거대자본의 탈옥이자 재벌총수의 최장기 황제보석으로, 검찰은 더 이상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보석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논란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