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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검찰, 이인복 전 대법관 즉각 피의자로 전환- 강제수사" 촉구

이인복 전 대법관,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 귀속 관련 재판 기획자, 브로커였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0:54]

민중당 신창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창현 대변인은  “자기가 중앙선관위원장인지 박근혜 청와대 출장 법무사무소 소장인지 구별도 못한 채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인복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신창현 대변인은 “이인복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통보에 두 차례나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묵과할 수 없다.”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소환에 불응하며 내세운 이유가 '자신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는데 이인복 전 대법관이 할 말이 아니다. 수사의 필요성을 따지는 건 검찰의 몫이다.”고 비판했다. 

 

이인복 전 대법관, 사실상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 귀속 관련 재판 기획자, 브로커였다.

 

신 대변인은 “이인복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신속히 환수하여 손발을 묶고자 한 박근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동원하여'모범답안'을 만들어 법원과 중앙선관위를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사실상 통합진보당 재산 국고 귀속 관련 재판의 기획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데 당시 이인복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가 중앙선관위원장인지 박근혜 청와대 출장 법무사무소 소장인지 구별도 못한 채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주구 노릇을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인복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장으로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창현 대변인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한 문건이 버젓이 있는데도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으니 이것도 마땅히 수사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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