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12월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하여 유치원 3법을 연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이것은 존엄한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 ▲ 임재훈 의원은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양당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임재훈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양당에 즉각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임재훈 의원은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유치원 3법을 대표발의 한 이후, 자유한국당 김한표의원이 그에 대한 대안을 발의한 11월 30일 까지,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정기국회의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지 않고, 대안 마련 이전에 법안 심사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2월 3일과 6일, 7일 총 3일에 걸쳐 유치원 3법을 집중 심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합의에는 절대적인 시간부족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마지막 법안심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의 학부모부담금 부분의 형사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중재안에 부분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유치원 3법의 합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임재훈 의원은 “박용진의원의 안과 김한표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제가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며,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며,. “현재 국회의 각 상임위마다 유치원 3법과 마찬가지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 또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3법과 함께 각 상임위의 현안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양당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