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전문가들이 “위기에 처한 한국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입법공청회에서 김현권 의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현권 의원실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최로 열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입법공청회에서 ‘생산자단체, 학계,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은 위기를 맞고 있는 양봉산업을 지속발전시키기 위해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양봉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인 벌 50봉군으로 구체화해야
이에 앞서 지난달 9일 김현권 의원은 지원대상 양봉 농가를 한국양봉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인 벌 50봉군으로 구체화하고,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밀원 피해가 발생해서 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정부·지자체가 농가 손실과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안동)은 이날 축사를 통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양봉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에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이 법이 제정돼서 우리 양봉산업과 양봉농가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 및 한국농업법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서 “벌꿀로 부터 생산되는 산물의 종류는 축산법에 규정하고, 정작 꿀벌은 시행규칙에 정한다는 것은 입법 모순”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존, 밀원수 급감으로 인한 꿀벌 생육환경 악화 방지, 꿀벌 천적의 출현과 치료불능의 질병에 대한 대응, 양봉농가 소득급감 대책 마련, 양봉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철의 안동대 식물의학과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연구해 온 덕택에 올해 안동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가 3P 화분매개 네트워크 교육부 지정 이공계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됐다”며, “꿀벌의 공익 가치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위기에 놓인 꿀벌을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기후 이상과 냉해, 유례없는 폭염과 꿀벌 면역력 저하 등 검은 말벌 창궐, 가을에 찾아온 비와 태풍 한정된 밀원, 부실한 밀원수 조림계획 등으로 양농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며, “양봉산업법 제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조합장은 “양봉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꿀벌 밀집도는 갈수록 높아가고 있으나 밀원은 제한돼 있고 질병과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규모는 커지고 있다”며, “밀원식물 피해 등에 따른 농가 지원을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원활한 재해보상을 위해선 사육규모가 50봉군 이상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은 “이상기온, 질병 등에 맞서 밀원 확대, 꿀벌 육종 및 개량 등을 통해 양봉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지역농협 조합원 가입 기준에도 양봉 10봉군으로 돼 있으니 지원대상 양봉농가 기준도 이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봉업 등록제 도입,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양봉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으로서의 꿀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실태조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양봉업 등록제와 함께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항을 추가해서 양봉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법적 지원대상 양봉농가의 사육규모를 놓고 각 단체별 입장이 다르다”면서, “법으로 정해서 지원하고 관리해야 할 규모가 어디까지 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진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장은 “양봉산업의 정의를 내릴 때에 꿀벌 사육과 함께 꿀벌을 이용하는 것 까지 포괄해야한다”면서, “양봉농가를 정의할 때, 사육뿐만 아니라 판매·대여, 그리고 양봉산물과 부산물 생산자로 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용도의 수종 균형있게 선정해 식재해야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밀원식물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훼류 등도 포함되므로 농식품부장관리 조성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국·공유림은 국가 및 지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원칙으로 경영ㆍ관리하여야 하므로 국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용도의 수종을 균형있게 선정하여 식재해야 하기에 밀원수 식재를 강제하기 보다 권장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장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산림청이 나서, 산주와 양봉농가들의 ‘만남의 장’ 주선했으면...
이와 함께 조상우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산주들이 양봉농가들에게 산지를 임대해주면 3년간 간벌을 위한 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일정한 수입을 지속적으로 기대할 수 있음에도 양봉농가들과 산주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없다”며, “산림청이 나서 뜻을 모아 산주와 양봉농가들의 만남과 협의를 주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특히 “제한된 밀원 자원으로 인해 국내 양봉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수종갱신 등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밀원 면적을 늘리진 못하더라도 밀원수 조림계획을 통해 사라지는 밀원 만큼의 면적은 보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