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1월 3일 “허위 주택 청약 신청자와 이를 유도한 민간건설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유동수 의원은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로, 올바른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사진, 유동수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현행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이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일부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된 대학생을 모집하여 실제 거래 의사와는 무관한 주택 청약 신청을 유도하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 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해당 주택 거래 의사가 없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해 허위 주택 공급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행위(주택 공급 신청 지위 무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주택은 의식주에 포함되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재로, 올바른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 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