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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SC제일·씨티 외국계은행 고배당 문제 지적

해외 주요국의 배당규제정책 국내도입 적극 검토해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3:5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SC제일과 한국씨티은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을 하면서도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호주,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가의 배당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병욱 의원(사진, 오른쪽)은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기에, 해외 주요국의 배당규제정책 국내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병욱 의원은 “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배당성향,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100% 지분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서
sc제일은행,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 배당

 

김 의원은 “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의 효과,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배당에서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년,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 작년 2018년도에 3천억 이익에 무려 9,341억을 배당
무려 300%가 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 기록

 

그는 “그 결과 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다. 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다. 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는다.”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c제일은행,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 계약직
씨티은행도 140여 개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

 

김병욱 의원은 “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며,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 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이다”며 비판했다.

 

한국씨티은행,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 무려 4.72%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 차지

 

김 의원은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며, “수익을 내는 곳이 한국이기에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기에, 해외 주요국의 배당규제정책 국내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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