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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10:46]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4월 16일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입법발의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발의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 의원은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불법 유통의 문제점과 이를 악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장정숙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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