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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신호탄 올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책 필요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4/30 [10:58]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4월 30일 논평을 통해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 준 국회유린,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고 이 점은 추후 논의과정 합의한 내용도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최경환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환영한다.”며, “정치개혁, 국회개혁,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 준 국회유린,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며, “민주평화당은 앞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왔고 이 점은 추후 논의과정 합의한 내용도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사개특위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도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날 사법개혁특위도 자정 무렵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내에 여야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게 된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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