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과정
2004년 12월 16일 m종합건설과 j건설 하도급계약 체결(계약금 11억원)
2005년 4월 j건설 현장 인도
2005년 6월 16일 m종합건설과 j건설 대금 지급 관련 추가 약정서 교환
6월 중하순 j건설 직원 명의로 아파트 담보 신용대출(신한은행 4억6천2백만원)
8월 21일 권 아무개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2억원, 회계 처리 명목 재건축조합이 수령 후 전달 약속
2006년 8월 j건설 직원 앞으로 아파트 매매(신한은행 대출금 상환 목적)
8월 하순 m종합건설 부도(대표이사 잠적)
8월 26일 m종합건설 현장소장(대표이사 직무대행) j건설 등에 완불영수증 발행
8월 29일 m종합건설 당좌거래정지(금융결제원)
9월 중순 h아파트 준공(2006년 11월 입주 예정)
9월 19일 우리은행 대출신청 서류 작성(1세대당 약 1억5천만원씩 총 68억원)
10월 11일 k연립재건축조합장, 대출금 일체 직접 상환 및 잔액(23억여원) 조합계좌로 입금 요청
10월 12일 대출금 확정(총 68억6천2백만원. 법무사 통장으로 입금)
법무사 통장에서 조합측 대출금(신한은행 등) 45억원 상환 처리.
법무사 통장에서 k연립재개발조합장 통장으로 10억원 이체
10월 24일 j건설 측 대출신청인들 법무사에 '지불정지 및 대출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우리은행 및 g사 관계자 j건설 방문 "해결해주겠다" 약속
10월 25일 법무사 통장에서 지불갈등 관련자 8명에게 합의금 총 6억5천7백35만1,400원 출금
10월 30일 법무사 통장에서 지불갈등 관련자 1명에게 합의금 1억원 출금
10월 말 대출신청인 권 아무개 등 3인 구로경찰서에 윤 조합장 등 고소
11월 2일 대출신청인 강 아무개, 우리은행 상대 주택담보대출금 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법)
11월 6일 m종합건설, 대표이사 명의 '분양잔금 납입내역 통보' 공문 발송
11월 28일 j건설,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 신청
2007년 1월 5일 박 아무개 등 7인 고소 및 고소이유 보충서 제출(서울남부지검)
1월 10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회신(재판·수사 진행중이라 도움 드리기 어렵다)
1월 11일 남부지검 고소장 수리(형사 사건) 및 수사지휘통지
2월 28일 박 아무개 사장 등 6인 우리은행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
3월 15일 주택담보대출금 반환 소송 원고측 법정대리인 선임 및 청구원인정리신청 제출
4월 5일 유 아무개 등 7인 추가 고소장 제출
4월 19일 우리은행 상대 채무부존재 확인 관련 원고측 법정대리인 보정서 제출
□ 사건의 쟁점
1. 신한은행 : 중도금 신용 대출 관련 불법성 여부 및 방조 지원 여부
2. 우리은행 : 부실한 대출심사.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대출 확인 여부. 위임장의 입금계좌 임의 지정 적법성
3. 현장소장 김 차장 및 우리은행 대출모집대행 g사 이 대리 공모 여부
4. m종합건설 고 대표 고의부도 가능성 및 윤 조합장과 공모 여부
5. 법무사의 배임 및 공모 여부(위임장의 적법성 및 위임 자체의 적법성)
6. 대출모집위탁대행전문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의 우리은행 명함 사용의 적법성 및 관리책임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