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수록 빚 쌓이고 패가망신한다’는 독특한 제목으로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오늘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심상정 의원은 “고용을 무기로 가짜판매와 덤핑판매 등 전근대적인 부당 영업관행들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막히고 분노를 느꼈다”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영업관행으로 수많은 영업 관련 노동자와 가족이 벼랑에 내몰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또 “먼저 문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원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사실들을 사회에 보다 널리 알리면 필요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가자”고 덧붙였다.
오늘 증언대회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동조합 식음료 유통본부, 화섬연맹 해태제과식품 일반지회, 서비스연맹 학습지 노동조합, 화섬노조 영진약품지회,금속노조 기아자동차 지부 등에서 부당영업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 다음은 오늘 증언대회 주요 발언.
-부당 영업관행 반드시 뿌리 뽑아야
일할수록 빚 샇이고 패가망신한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의아했으나 들어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 노릇이다.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인 부당영업관행이 아직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대기업(롯데, 해태, 동아오츠카 등)들이 경쟁업체와의 과당경쟁으로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가판*을 영업사원들에게 강요하고, 직원들은 팔리지도 않은 물건들에 대한 끊임없는 수금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판(가상판매) : 실제 판매되지 않은 물건을 전산망을 통해 실제 판매된 것처럼 조작하는 가짜 판매방식으로 업계에서는 ‘가판’으로 불리고 있음.
더욱 문제는 팔리지 않은 물건들은 영업직원들이 20-40% 싼 값에 소매점, 대형마트 등에 덤핑처리하고 장부가격과 실제 판매액과의 차액은 직원들이 자비로 회사에 물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결국 일하면 할수록 빚 쌓이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 신원보증인 세우도록 강요해 자살, 가족 해체까지 불러와
이러한 부당 영업관행에 시달려 그만두고 싶어도 가판, 덤핑으로 인한 미납금 부담을 신원보증인에 떠넘기는 상황이 생기고 신원보증인들은 대부분 가족과 친인척으로 되어 있어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영업사원이 자살하거나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신원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의 보증한도와 보증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2006.10월에 발의해 놓았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다.
- 변제불능 예상하고 재직 시에 변제각서, 횡령자인서 작성 강요해
현직 재직 시 사전에 미수금 변제각서, 횡령자인서등을 작성토록 강요해 미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퇴사하게 되면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곧바로 민형사상의 고발, 채권추심절차들을 밟고 있다. 업체가 영업사원 재직 시에 이미 이러한 각서 등을 사전에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영업사원들이 변제불능에 빠질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리 대부·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실적회복 가능성이 낮은 영업직원들은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여 미수금을 상환토록하고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다.
- 조직적으로 노조설립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서비스업계 영업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부당 영업관행을 바로 잡고 대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사회에 고발하고자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롯데칠성,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의 업체들은 관리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창립총회를 방해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창립총회 전날 영업사원들을 연수, 체육대회 등을 이유로 먼 곳으로 데려가거나 일요일임에도 비상출근을 강요해 총회참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고, 설립 후에는 법상 정당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법노조라고 위협하거나, 노조원들에 대하여 퇴사강요, 보직변경, 타지역 전출 등 각종 불이익으로 협박하여 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계 만연한 노동법 위반, 정부는 뭐하고 있나?
현재 서비스 업종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수도 없이 보고되고 있다. 영업사원, 판매사원 들도 엄연한 해당 업체의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위장회사(인력공급회사)를 차려 놓고 저임금과 차등적 근로조건으로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소위 ‘아웃소싱’이라는 그럴듯한 전문용어로 포장하여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 등으로 위장하여 영업·판매직원, 전산인력 등을 본사와 차별적인 노동조건으로 공급받고 있다.
또한 학습지 교사들과 보험판매원,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도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백한 노동자에 해당한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편법적 고용관계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업체들이 고안한 것일 뿐 명백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이 절실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포장지는 비정규직 보호,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등으로 두르고 있으나 내용물은 ‘대기업 몰아주기’인 것이다.
국회의원 심상정
"일 할수록 빚 쌓이고 패가망신"
부당 영업 관행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2004년 급작스럽게 사망한 학습지 교사 이 모씨가 관리하던 203명 회원 가운데 134명이 가짜회원으로, 그는 이들의 회비를 대납하고 있었다. 이 교사는 이 유령회원들의 회비를 물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밀어 넣는 것으로 모자라 사망당시 1500만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
2004년 급작스럽게 사망한 학습지 교사 이 모씨가 관리하던 203명 회원 가운데 134명이 가짜회원으로, 그는 이들의 회비를 대납하고 있었다. 이 교사는 이 유령회원들의 회비를 물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밀어 넣는 것으로 모자라 사망당시 1500만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
음료·제과·제약업체의 판매영업사원과 학습지교사, 자동차 판매사원 등 영업사원들은 회사가 강요해 온 부당한 영업 관행에 직접적인 갈취를 당해왔다.
특히 음료제과계통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회사의 갈취는 매우 일상적이면서도 가히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 보도된 바 있다.
유명회사가 영업사원들의 출현판매를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은 업계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이 때문에 모든 음료·제과업계 노동자들은 예외 없는 갈취와 혹사에 시달리는 등 여러 회사의 횡포는 열거할 수 없이 많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화학섬유연맹 그리고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판매영업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사례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각 노조 관계자들은 부당 영업 관행이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 '불공정거래척결 등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인권과 사회정의를 세운다는 취지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취재·정리/ 김경탁 기자
음료·제과·학습지·제약·자동차 등등
경쟁 치열한 시장, '부당 영업' 예외 없다
경쟁 치열한 시장, '부당 영업' 예외 없다
음료제과업을 비롯해 소매 영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매년 수익을 늘려 가는 반면 이 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은 회사가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빚만 쌓이고 심한 경우 전과자로 전락하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부당 영업 관행이 일반화된 제반 업계들의 공통점은 정규직사원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높은 이직률에도 불구하고 좁은 취업문, 비정규 저임금, 고용불안과 실업이라는 열악한 노동시장의 여건에 힘입어 각 기업들이 체질화된 횡포를 휘두르면서도 실업시장에서 끊임없이 충원되는 노동자들을 매일매일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
결국 회사는 포화상태인 상품시장의 공백을 영업사원들을 직접 갈취하는 것으로 메워내고 있다는 얘기이다.
영업노동자들의 고통은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영업목표에서 출발한다. 매년, 매달, 매일 하달되는 영업목표는 전혀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로서 영업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한들 달성할 수 있는 계수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하며 법정 공휴일은 고사하고 일요일조차도 맘 편히 쉬기도 어렵고, 심한 경우 꼬박 한달 30일을 단 하루도, 반나절조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혹사 수준으로 일하지만 회사가 온갖 방법으로 강요하는 불가능한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어서 영업노동자들은 비정상 출혈판매(덤핑, 가판, 무자료 거래 등)에 내몰리게 된다.
이렇게 일요일도 없이 일해서 받은 월급의 일부는 다시 회사에 환수 당하고 수년간 회사생활에 남는 것은 보람이 아닌 빚뿐이고 퇴직금도 결국엔 영수증 종이쪼가리 받는 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회사가 강요한 굴레는 보증인제도를 통해 친구나 친지들에게 전가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온갖 거짓으로 노동자들에게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전과자로 만들고 가정과 사회관계를 파괴하는 잔인함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
각 부문별 증언 핵심요지
6월 7일 열린 증언대회는 음료판매, 제과, 학습지, 제약, 자동차 판매 등 5개 분야의 영업직 노조 간부들이 나와서 각 부문별 부당영업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음료영업 부문을 대표해서 증언에 나선 서비스연맹 서비스유통노동조합 김정일 위원장은 '가판(가짜 판매)'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음료유통업계의 매출액 중 30% 정도가 가판으로 얻은 것이라는 단병호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다.
제과 영업 부문을 대표해서 나온 화섬연맹 해태제과식품일반지회 공호찬 지회장은 유통과정에서 가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 각 영업사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왜 가판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공 지회장은 특히 해태제과의 경우 '채권관리규정'이 잘 갖춰져 있어서 이것을 지키기만 해도 가판 누적에 따른 영업사원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회사는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노조탄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가판을 강요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영업사원에 대한 보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만일 가판에 따른 미결이 발생하는 최초 시점에 보증인에게 이를 고지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공 지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들은 미결금액이 계속 커져서 영업사원이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영업사원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결국에는 보증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워서 영업사원 개인은 물론 그 가족과 지인들까지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고 공 지회장은 강조했다.
세 번째 증언자로 학습지부문을 대표해 증언에 나선 서비스연맹 학습지 노동조합 이현숙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위장된 고용관계' 노동자"로 일컫는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노동자'란 학습지교사를 비롯해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도급·위탁·수탁 등의 여러 계약형식으로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회사에 종속적으로 고용된 형태의 직군을 뜻한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들은 80년대 후반까지 정규직 노동자였지만 각 사별 노조가 설립되면서 위탁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제시한 55%의 높은 수수료율에 현혹된 학습지 교사들은 고용형태 전환을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수수료율은 계속 낮아지는 반면 회사 차원의 실적 압박은 강해지면서 정규직에서 위탁계약직으로 전환된 학습지 교사들의 불안한 신분은 이들을 실적압박에 따른 '유령회원 유치'를 강요받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지난 2004년 모 학습지회사의 5년차 교사 이 아무개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빈맥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지교사들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가 관리하던 총 203명의 회원 가운데 134명이 가짜회원(일명 유령회원)으로 드러났고 이들에 대한 회비는 이 교사 자신의 돈으로 대납했던 것. 이 교사는 유령회원들의 회비를 물기 위해 자신의 급여를 밀어 넣는 것으로 모자라 사망당시 1500만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다.
제약영업 부문을 대표해 증언에 나선 화섬연맹 영진약품지회 황문규 수석 분회장은 제약 영업의 경우도 정상적인 영업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음료영업과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부회장은 특히 회사 내에 노조가 설립되어있는 영진약품의 경우 그 정도가 덜한 편이지만 대부분 제약회사들은 노조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들을 견제할 수단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판매 부문을 대표해 증언에 나선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이기도 지회장은 기아자동차의 경우 "영업직 노조가 회사 내의 여타 생산 부분 노조 조직들과 연대해 투쟁함으로써 사측의 부당한 영업강요 관행 문제를 거의 해소할 수 있었다"며 영업직 노조만의 투쟁으로는 영업사원들이 바라는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음료영업사원 5문5답
"회사가 파놓은 함정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지난 4월 1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주최하고, 식음료유통본부가 참가한 기자회견 직후 언론과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이 노동조합에 쏟아지고 있다.
이 주제를 처음 대한 사람들이 항상 내놓는 첫 번째 질문은 "일할수록 빚이 쌓여간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것.
이와 관련 사측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일부 횡령사원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 "회사는 모르고 있는 소수 지점장들의 돌출행동 때문", "법정에선 사측이 이기고 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노조측의 설명이다.
다음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동조합 소속의 해고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5문5답이다.
1. 사측에서는 일부 부정직한 영업사원 문제라는데, 정말 모든 영업사원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특별한 일부의 사례 아닌가?
- 회사에서는 보증인제도를 마련하여, 영업사원들에게 보증인에게 추궁하면, 어쩔 수 없이 보증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희생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지점장이 정말 인간적으로 친형처럼 접근하여 회유하면서, "차액금은 차후 근무하면서 조금씩 변제하면 된다"면서, "먼저 보고용으로 자인서 및 변제 각서를 써라. 남들도 다 쓴다. 나도 썼었다. 아무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자필변제각서를 쓰게 한다.
하지만, 작성한 후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각서, 자인서를 토대로 민·형사상 고발을 하게 되면 빠져나갈 법은 없다.
2. 가판, 덤핑 등의 부당 영업 행위를 회사측에서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나?
- 가판은 회사측 이메일 법원 증거자료가 있고, 덤핑도 회사측 지점장이 법원에서 인정한 ‘덤핑거래 명세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관련자료 제출한바 있으며 형사건에서, 그러한 자료들에 바탕 해서 배임이나 횡령 모두 무죄임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민사소송부분에서 직접 지시한 구체적 사실들에 관한 증거가 많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약점이라면 약점이다. (지점장이나 회사가 지시한 사실, 즉, 녹취록 등으로 밖에는 별다른 입증방법이 없는 사실 등에 대한 추궁)
우리가 회사 입사하면서 무슨 소송하려고 입사한 사람들이 아닌 이상,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민사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빰 때리는 격’인 것이다.
3. 사측말로는 형사 건은 법원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하는 등으로 영업사원들이 승소하지만, 민사에서는 회사측이 승소한다는데, 뭐가 진실인가? 법원에서 민, 형사상 승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 2005년 전에는 개인이 대기업상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증거자료도 불충분할뿐더러 판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 승소한 적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 증거자료가 확실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재판관들도 7:3 영업사원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민사에서는 회사가 "야! 너 오늘 판매 맞춰야 하니까. 가서, 덤핑판매하고, 모자라는 수치는 좀 잡아서(가판) 맞춰라"는 식의 요구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우리(영업사원 측)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입증은 녹취 외에는 입증이 어렵다. 회사에 입사하면서, 또는 루트 보임 하면서, '나중에 소송해야 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 그런 자료가 나오겠는가?
현직직원의 증언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직직원들이 쉽게 증언할 수 없었다. 회사가 가만 놔두질 않는다.
설령 현직직원이 증언해준다 해도, 인간적 심정으로는 고사하고 싶다. 내 소송 해결하자고, 동료가 실업자 되게 할 순 없는 거 아닌가?
4. 영업사원들이 회사에 돈을 물어주었다는데, 재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주나?
- 퇴직금 중간 정산하여 회사에 상계처리하고, 저의 경우에는 월급날 매번 50%씩, 보너스 100% 변제하고, 각종카드대출, 주택담보대출, 더욱 악랄한 것은 지점장이 제2, 제3 금융권 직원을 회사로 불러들여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개인자동차까지 제 맘대로 중고시장에 팔아 넘겨 회사에 변제하도록 했다.
회사 신협 대출(퇴직금담보)이나 은행권 대출을 통해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미수 차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히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며, 차선책으로 제 2, 제3 금융권까지, 심지어는 사채까지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회사를 그만둔 현재에도 당시에 받은 대출금이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어서 생활고를 겪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허다하다.
5. 민사 법원판결결과로 영업사원들이 일부 돈을 책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재판관들께서 회사측이 지시를 하고 묵인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자필로 변제각서를 작성하는 등 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일부는 책임져야한다며, '교통사고도 100% 과실은 없는 것이다'라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사 건에서 배임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영업사원에게 돈을 일부 책임지라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시민이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 대기 중에 있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가만히 서있는 시민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