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주치의는 다음날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단순한 '뇌수막염' 소견을 내리고 치료에 들어 갔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한 이 유아는 결국 뇌출혈로 사망하고 말았다. 또 이 주치의는 야간(교통사고등 환자는 제외)이라는 이유로 ct촬영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유족들은 13일 오후 숨진 아이를 병원에서 넘겨 받아 화장을한 후 후속 조치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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