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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마지막을 앞두고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국가 탄소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전북도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과 전북의 탄소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라 정부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017년 8월 지역출신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018년 2월 국회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뒤 같은 해 법사위로 회부됐지만 기재부의 신규 기관 설립 반대로 계속 심사 안건으로 묶여 법사위에 계류돼 발목이 잡혔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20대 국회 임기 중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다각적인 설득을 벌여왔다.
특히 기재부에 탄소산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탄소소재법 개정 동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활동 끝에 협조 약속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산업부 장관은 기존 탄소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장관은 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 규모 ・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기술원과 공동으로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전북이 누구보다도 먼저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탄소산업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에 일조하는 성과를 일궈냈다"며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약시키는 동시에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미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전북에는 현재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 공장이 둥지를 틀고 있다.
효성은 T700급 탄소섬유 양산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고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도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북대(유기소재파이버공학과) ・ 원광대(탄소융학공학과) ・ 전주대(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등 3개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등 지난해 9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주시 팔복 ・ 동산 ・ 고랑동 일원 656천㎡ 면적에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착수했다.
道는 한국 탄소산업계와 공동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탄소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