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수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영장 없이 단속, 불심 검문, 임의 체포도 가능
서울경기인천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까지만 위원장(네팔)과 라주 부위원장(네팔), 마숨 사무국장(방글라데시)이 11월26일 밤 연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사무소는 11월27일 예정돼있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두고 지도부를 연행했다.
금민 한국사회당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본부는 금민 후보가 27일 오전 11시 목동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에 참석해 11월8일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들어가 단속하는 것이 법률로 허용(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 조사)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멈춰 세워 단속(제46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및 출입 조사)할 수 있으며, 단속 전에 발부 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제51조-보호)하도록 돼 있다.
한국사회당은 11월27일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들을 석방하라"는 제목으로 긴급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 간부들에 대한 긴급체포에 항의했으며, 금민 후보도 28일 아침편지를 통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대한민국은 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