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고액.상습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93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 한다. 이 명단은 17일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와 대구시 공보 및 게시판은 물론 각 구․군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도 일제히 공개된다.
이번 공개는 지난2006년 2차례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이후 세 번째며, 지방세법 제6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개대상자는 2006년 1차, 2차 명단공개자 95인 중에서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거나 사망 및 소멸시효 등으로 공개요건에서 해제된 19명을 제외한 76명을 재공개했고, 새로이 17명이 추가로 공개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은 지난 5월 17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사전안내문을 보내 납부독촉 등 소명기회를 준 뒤 이달13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에서 93인을 최종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명단공개에 앞서 “소명기간동안 불복청구, 30% 납부, 시효소멸, 사망 및 공개실익 유무 등 공개제외 사유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 등을 통해 채권확보 및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제3차 체납세특별정리기간을 통해 압류재산 공매,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단속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