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명수 대법원장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간 분쟁, 양도소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고 있다. 2020.06.18.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노동조합 조합원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그들의 자녀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산재사망자 A씨의 유족들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재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것이 구직 희망자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 사망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다른 구직자의 기회를 침해해 민법 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위 조항에서 채용 대상을 결격 사유가 없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아차 등도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은 단체협약에 합의했다는 점과 이미 여러차례 산재 유족을 채용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기아차와 현대차의 채용 규모에 비해 위 조항으로 특별채용되는 유족은 매우 적다는 점을 들어 다른 구직 희망자들의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사용자가 부담할 업무상 재해 보상의 책임을 보충하는 것으로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위 조항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 무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2008년까지 기아차와 현대차에서 일을 하던 중 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돼 급성 골수병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인 A씨의 자녀를 채용해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