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민생당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당권탈취 시도사건임을 재확인하고, 전준위를 통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봉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24일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해당 행위를 하는 소위 반대파 등 그 어떠한 세력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우리당은 당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조속한 수습을 통해 민생당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계기로 만들고, 특히 지금 전준위가 구성되어 조만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낡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제3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14일에 개최되었던 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비상대책위원장 사퇴의 전제조건이었기에, 소위 반대파들이 사퇴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동영상은 역설적으로 ‘당무위를 통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추인’의 정당성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3인의 공동직무대행들이 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무위 추인을 받지 않고 당헌 당규에 의거 3인을 공동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것은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며, 법적효력이 없는 것은 물론 민생당 공중분해를 초래할 중대한 오류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위 반대파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주장인 ‘사퇴철회’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 2004년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원칙적으로 사임철회를 부인하지만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를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소위 반대파들 개최한 ‘당무위 개최 소동’을 민생당 사칭의 명백한 불법사기행위이며, 그 어떠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민생당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의결결과 및 불법 당무위원회 개최 등 보고사항 2건과 중앙위원회 구성안 등 기타 안건 1건 등을 처리했다.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 Below is the [full text] of an English article translated from the above article as'Google Translate'.
“Lee Soo-bong, Chairman of the Minsaeng Party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reconfirms the attempted seizure of party power, and establishes a third politics to form a new leadership.”
“I will liquidate the old politics and create hope for the third politics with the determination of re-founding”
-Reporter Park Jeong-dae
Lee Soo-bong, chairman of the Minsaeng Party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reaffirmed that it was an attempt to seize party power in a series of incidents occurring in the Minsaeng Party, and announced that he would form a new leadership team through the Jeon Jun-Community.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of the Minsaeng Party, emphasized this in all of his remarks at the 50th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on May 24th, and said that he would firmly deal with any forces, such as the so-called opposition, who acted.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countermeasures committee, said, "The Uri Party is currently suffering from labor within the party, but it is making it an opportunity for a new birth of the Minsaeng Party through quick remedial action. In particular, the Jeon Jun Committee will be formed and a new leadership will be formed soon." He emphasized that, with the determination of liquidation and re-founding, we will create hope for the third politics.”
“As the decision of the 45th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held on April 14 was a prerequisite for the resignation of the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the video that so-called opposition parties are putting out as evidence of their resignation is paradoxically, He stressed, “I acknowledged the legitimacy of the “consideration of acting on behalf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chairman”.
In particular, it is a clear violation of the Party Constitution's Party Regulations that the three cooperative representatives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Chairman Lee Soo-bong decided to appoint three persons as the Party Constitutional Party Regulations without receiving approval from the Party Committee at the 46th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In addition, he mentioned that it was a serious error that would lead to the public disinteg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having no legal effect.
In addition,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argued that the so-called'withdrawal of resignation' is irreversible, as the so-called'withdrawal of resignation' is not reversed. He said that if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cannot be made, it will take effect only when a separate letter of resignation is submitted or the representative's acceptance act is in effect.
Lee Soo-bong, chairman of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said that the so-called ‘the hustle and bustle of holding the Party Committee’ held by the opposition parties held on the 21st is an obvious illegal fraud in the impersonation of the Minsaeng Party,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any legitimacy.
Meanwhile, the 50th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of the Minsheng Party handled two reports, including the resolution results of the personnel committee and the holding of an illegal party affairs committee, and one other agenda including the composition of the central committee.
아래는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이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가진 모두발언의 전문이다.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 제50차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전문>
당내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비대위에서 제가 직무대행을 추천하고 당무위 인준을 결정한 이후 일어났던 일련의 소동에 대해 이제 정확히 평가하고 명확한 방침을 세워야할 때가 왔습니다. 당시에는 명확치 않았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빠지고 사건의 흉악한 실체가 환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불법적인 당권탈취시도 미수사건이었습니다. 민생당이 제3정치 세력의 중심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당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명확히 사건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4월14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황한웅, 김정기, 이관승 3인을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추천하여 당무위원회의 추인을 받기로 함. 2)사무처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대표 임명 사무처 정무직은 그 직을 유지하기로 함.
이것이 제가 마지막 사퇴의사를 표명하던 비대위의 결정사항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한 동영상이 항간에 돌고 있습니다. 아마도 반대파에서 내가 사퇴한 증거라고 돌리는 영상인데 이 영상 자체가 제가 주장한 것이 한치의 거짓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 신속하게 당무위를 통해 정상적이 체제 속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대책위원회 공식결정사항은 직무대행 당무위 인준건을 결정한 것이고,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반대파에 유리한 증거가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남정숙씨인데 이분이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5월 6일 반대파에서 제출한 대표자변경신고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남정숙씨는 ‘그 결정이 현재 대표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판결을 받아오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장은 지금 현재 반대파들이 얼마나 심각한 집단 망상 상태에 빠져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선관위 공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귀 당에서 2021년 5월 6일 제출한 중앙당변경등록신청은 정당한 권한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보정보완이 불가능한 중대한 흠결이 있어 각하 되었음을 통지함’ 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는 법적 대표로 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확한 문구를 남정숙씨는 자신의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서 ’공문의 내용은 선관위는 비대위의 신청에 하자가 있으니 판단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비대위원장 유예‘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수봉비대위원장을 유예한 것이고 이수봉체제도 유예된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을 대학교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참으로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객관적 사실조차 이렇게 왜곡시켜 이해하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경신고의 주체는 우선 민생당을 사칭했습니다. 정확히 하면 민생당의 일부 비대위원들이 인장을 위조하여 신청한 것입니다. 인장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급히 인장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인장위조를 확인했고 남정숙씨의 주장대로 ’판단을 유예한 것‘이 아니라 ‘보정.보완이 불가능한 중대한 흠결’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었다면 이것은 바로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되는 것인데 선관위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지금 사태의 핵심을 정리하면 지금 당 혼란사태의 핵심은 바로 4월 14일 제4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이었던 직무대행 당무위 추인결정을 바로 다음 46차 비대위에서는 바꾸어 ‘당무위 추인을 받지 않고 당헌 당규에 의거 3인을 공동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저의 사퇴표명의 전제였던 당무위인준 결정을 파괴한 것임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없는 당의 공중분해를 초래할 중대한 오류였습니다.
애초 3당 합당할 당시에도 3명의 공동대표를 두되 법적 신고는 한명이 한다고 되어있고 이 법적 신고는 바른미래당계의 김정화공동대표 단독으로 하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당의 경우 매우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퇴하기 전에 법률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퇴하더라도 법적 등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무위에서 인준이 되어야 공식사퇴가 되는 것이라는 자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사전에 직무대행들에게 알려주고 반드시 당무위 인준을 받을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무위의 인준을 강조한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들이 전준위를 구성하지 않고 비대위 체제를 계속 연장할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였습니다. 전준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도 당무위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전준위를 구성한다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리고 전준위를 구성하려고 했다면 당무위를 안하고 바로 선관위에 자신들을 법적 대표로 등록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제46차 비대위에서 ‘당무위 추인을 받지 않고 당헌 당규에 의거 3인을 공동직무대행으로 선임하기로 의결‘ 한 것 자체가 바로 이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들이 인용한 당헌당규에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행위가 완전한 불법이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당헌 제31조, 제32조, 부칙 제14조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나열일 뿐입니다.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 당무위 추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궐위되면 직무대행을 누가 한다는 당헌당규가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당헌 제14장 보칙 제122조 3항에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신할 직무대행은 중앙위에서 선출되어야하나 중앙위가 없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직무대행을 선임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는 ’추천‘했을 뿐이고 당무위 추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45차 비대위 회의결과에서 공식화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규정을 비대위에서 결정사항으로 남겨두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그 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혹시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전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냥 사퇴하면 반드시 법적 권한 문제에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재산에 흑심을 품은 후임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명의 공동직무대행을 선정하고 당무위 인준이라는 법적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놓는다면 그런 사태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김정기, 이관승 등은 저와의 약속과 신의를 깨고 더구나 합법적 절차까지 무시하고 무모한 정치적 배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소집한 간담회도 거부하고 심지어 제가 소집한 공식회의에도 불참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주도한 회의에 참석하려는 저를 폭행으로 저지한 이들의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운 정치적 패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귀를 선언하게 된 가장 결정적 사건은 4월 28일 47차 비대위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정기비대위원은 사무총장에게 선관위 등록한 대표등록증을 가져오라 가져올 때까지 정회하겠다고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그 정회하는 과정에서 황한웅직대가 저에게 연락을 해오고 이런 사태에 접한 저는 제가 3명의 직무대행과 간담회를 갖고 사태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황한웅직대를 제외한 나머지 두사람은 거부하고 오후 4시경 비대위회의를 속개하고 대표자 인장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이 인장변경 의결사항 자체가 불법인데 지금 이 결과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불법인 이유는 인장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실했거나 혹은 변경사유가 분명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분실도 아니고 또 갱신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무처당직자의 인장도용혐의에 대한 고발조치가 들어간 상태에서 최상급자가 직접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된 이상 변경시도는 위조행위에 지나지 않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접한 시도당위원장들이 긴급 결의문을 채택해서 저의 복귀를 요구해왔습니다. 저는 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복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 반대파들이 의존하는 유일한 주장은 ‘사퇴철회’는 번복할 수 없다는 앙상한 주장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4다 10909 판결) 원칙적으로 사임철회를 부인하지만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딱 이 판례에 맞는 것입니다. 저는 사퇴의사를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발표하지 않고 비대위 회의에서 당무위 인준을 전제한다고 분명히 결정했고 그것이 이루어 져야 공식적 사퇴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왜 이들 직무대행은 당무회의를 거부하고 무리하고 성급하게 인장을 위조하면서까지 선관위 법적 등록을 시도했을까요? 한달안에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 선출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무엇 때문에 저를 폭행, 감금하고 회의실 문을 걸어잠그고 날치기로 당헌당규를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을 당무위 거치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을까요?
당무위를 했다면 아무런 이의없이 자기들 중 한명이 인준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준위를 꾸리는 것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무위를 하게 되면 전준위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준위를 무산시키고 자기들이 법적 대표성을 가진 후 비대위 체제를 계속 연장하면서 당자산을 다 말아먹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당내 무리한 주장을 일삼는 농성집단과 한패가 되어 이제 자기들끼리 무슨 당무위를 개최한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생당이 어렵지만 이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주장이 통용되는 당은 아닙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욕을 하고 실력행사로 당사를 점거한다고 그 주장이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소위 반대파들의 ‘당무위 개최 소동’은 민생당을 사칭하고 직책을 사칭한 명백한 불법사기행위였습니다.
다행히 지난 5월 7일 민생당 당무위원회에서는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당명 및 당직을 사칭하고 있는 김정기, 이관승 등 10명을 제명했습니다. 당 최고의결단위에서 당내 분란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법적으로나 당내 의사결정과정에서나 당내 혼선은 명화히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생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정치행위가 아니라 불법사기, 명의사칭이라는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협력하고 있는 일부 당직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가 이렇게 불법 점거되어 있음에도 일부당직자들은 이에 수수방관하면서 인사 및 복무규정을 어기고 총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농성행위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사무총장 사칭행위에 동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활동의 본래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하지만 노조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당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통은 당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전준위가 구성되어 조만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사람들이 여전히 민생당 이름을 사칭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당사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당직자들까지 이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상태입니다. 당은 이런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새로운 제3지대 정치를 새로운 주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조건이지만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고 극복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당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낡은 구태정치를 청산하고 재창당의 각오로 제3정치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24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이수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