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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말 한 일간지에 실린 양면 광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대대적인 상가분양 광고가 이루어졌지만 이마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상가 입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황학재개발조합 vs 상가조합원 "상가 분양 완료" 논란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재개발 사업인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오랜기간 지연된 재개발 사업으로 악명이 높은 청계천7가 삼일시민아파트(서울시 중구 황학동 2198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일명 황학구역주택재개발 사업).
<사건의내막>은 지난 6월 말 발행된 527호 "황학동 롯데캐슬 5년 분쟁 끝…불씨 남았다?"라는 기사를 통해 1984년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25년 만에 길고 길었던 사업의 끝이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불안요소가 남아있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기사는 지난 4월 준공승인과 입주가 시작된 황학동 롯데캐슬의 마지막 골칫거리였던 상가 잔여분 분양이 마무리되었지만 잔여분 전체 매입 계약을 체결한 성보21세기라는 회사가 상가분양 경험이 전무한 소규모 법인으로, 잔금 납입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8월 현재, 예정되었던 잔금 납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조합과 일부 상가조합원들 사이에 일간지 광고를 통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떻게 된 내막인지 다시 돋보기를 들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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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서민아파트였던 삼일시민아파트를 허문 자리에 들어선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주상복합아파트가 마침내 준공검사를 마치고 입주에 들어간 것은 지난 4월로, 이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1984년부터 계산하면 무려 24년 만의 일이다.
이 사업은 최근까지도 관련 소송 여러 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사업진행을 더디게 했는데 6월 들어 최대 고비였던 상가분양 관련 소송 하나가 마무리된 데 이어 그동안 미분양으로 관련자들을 속 썩이던 상가 잔여분 분양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진짜 끝이 보이는 듯했다.
6월 초 몇몇 일간지에는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 부동산개발 회사인 성보21세기주식회사와 분양 잔여분 전체에 대한 매매 계약을 6월4일 체결함에 따라, 7월9일 잔금이 입금되고 등기가 이루어지면 8월부터 본격적인 상가일반분양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그러나 7월9일로 예정되었던 잔금납입마감일은 지켜지지 않았고, 최소 두 번 이상 잔금납입이 연기되면서 황학동 롯데캐슬을 둘러싼 분쟁과 잡음이 다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광고전쟁의 포문을 연 것은 일부 상가조합원들로부터 임대분양권을 위임받은 우남d.n.c와 성우a.d라는 회사(이하 우남·성우)로, 이들은 '베네치아메가몰'에 대해 조합이 체결한 잔여분 일괄매각 계약이 중도금·잔금 미납으로 해지됐다며, 계약금 분배 등을 요구하는 광고를 8월12일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본지 4면 하단통으로 내보냈다.
황학구역주택재개발 상가조합원 일동 명의로 게재된 이 광고는 보름 전 나왔던 다른 광고에 대한 반박 형식이며, 광고의 헤드카피는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230억원(1300명 조합원 개인당 1760만원)을 배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 광고에 따르면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7월24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매일경제에 "베네치아메가몰" 상가는 이미 시행사인 조합에서 "분양완료"했다고 광고했는데, "분양완료"됐다는 그 계약이 7월15일에 이미 중도·잔금 입금이 되지 않아 자동 해지되었다고 한다.
8월12일자 광고는 재개발조합의 7월24일자 광고에 "조합원 재산을 자격 상실된 조합장 및 임원의 비리은폐를 위하여, 분양 완료되었다고 허위광고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합집행부의 사퇴와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계약금)의 즉시 분배, 자신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임대분양에 대한 방해 중단 등을 요구했다.
누가 "허위광고"인가?
8월12일자 광고가 지적한 재개발조합의 7월24일자 이른바 "허위광고"는 우남·성우의 '임대분양' 실시광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우남·성우는 7월 초부터 주요 일간지를 통해 '베네치아메가몰' 상가에 대한 임대분양을 실시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7.4 매경, 7.21 조선·중앙, 7.22 중앙, 7.24 조선)
우남·성우가 4차례에 걸쳐 집행한 임대 분양 실시 광고의 카피는 "임대분양 - 서울에 남은 마지막 황금 상가! -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성공투자세상. 롯데캐슬 배네치아 상가 조합원 상가 1·2층 임대분양 - 15년전 분양가로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성공기회를 잡으십시오! - 전체 상가 통합 진행中 - 15년 전 가격 그대로!! 조합원 상가 우선 임대 분양 - 외식·식음료/명품아울렛/클리닉센터/근생/어학원 -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였고, 광고주명과 연락처가 명기되어 있었다.
이 광고에 대항해 시행사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 분양대행사인 (주)키라에셋의 공동명의로 게재된 7월24일자 반박광고의 헤드카피는 "베네치아메가몰 상가는 이미 시행사인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 완료하였습니다"라는 문구였다.
이 광고는 우남·성우의 광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는데, 우선 "전체 상가 통합 진행 중"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가를 가지고, 일반 관심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조합원 상가 우선 임대분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체 약 13만2000㎡ 중 극히 일부의 상가조합원분 면적만이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재개발조합은 또한 "광고집행자인 (주)우남d.n.c 및 (주)성우a.d는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전혀 분양받지 않았다"며, 광고주명에 포함된 "상가관리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불법적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기 게재된 광고에 대해, 시행사인 조합은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남·성우는 재개발조합의 7월24일자 광고에 대해 이튿날 재반박 광고를 내는데, "임대분양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 광고의 헤드카피는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롯데건설, 키라에셋의 '분양완료' 광고는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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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에서 우남·성우는 "모 매입업체가 2008.7.15 중도·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조합 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그 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음에도(계약해지 통보 후 자동해지) 조합, 시공사, 분양대행사는 분양 완료되었다고 허위 광고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게재된 7월25일자 광고에서 우남·성우는 "조합원 상가는 (주)우남d.n.c (주)성우a.d에서 임대 분양한다"며, "조합 측 비리임원들의 부당한 업무집행(계약해지된 업체는 분양사무실 사용허가) 및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주)우남d.n.c 및 (주)성우a.d의 임대분양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남·성우는 "정관에 의해 자격 상실된 조합장 각성하라"며, "상가조합원은 정관에 의해 자격이 상실된 조합장 및 비리임원이 체결한 계약서나 총회인준 받지 않은 상가관리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남·성우는 또한 "비리 조합 임원들은 각성하고 불법적인 조합업무 진행을 즉시 중단하라"며, "조합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고 조합장 등 비리임원들이 분양금을 할인하여 분양계약 체결한 것은 정관을 위반한 명백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남·성우는 마지막으로 "조합장은 상가 일괄분양계약서를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하라"며, "조합은 1000억원이나 되는 상가분양계약서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숨기고 있는데 이는 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광고에 대한 재개발조합의 재재반박 광고는 다시 없었는데, 기사 앞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남·성우는 보름여 뒤인 8월12일 재차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7월24일자 광고가 "허위"라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총 4개의 요구사항을 새롭게 담았다.
첫 번째는 "정관에 의해 자격상실(서울시 답변서)된 조합장 및 비리조합임원은 사퇴하라"는 것으로, 이날 광고는 "조합 측 비리임원들은 2008년 2월29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의한 조합원 등사, 열람을 차단하며 일반분양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명백한 이유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조항은 "계약해지로 발생한 수익금 230억원을 조합원 1300명(개인당 1760만원)에게 즉시 분배 지급하라"는 것으로, 광고는 "계약해지로 인해 1300명 조합원의 재산이 된 약230억원을 조합 비리임원들이 사유재산처럼 중·잔금을 연기하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전체 조합원은 모두 알고 있으니, 해지된 계약금 230억원을 1760만원씩 조합원 1300명에게 분배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 조항은 "상가조합원 약 270여명의 사유재산을 임대분양할 수 있도록 임대분양 방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것으로, "자격 상실된 조합장 및 비리임원은 계약 해지된 업체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상가점포를 부당하게 사용 점유하도록 허락하면서 조합주인인 상가조합원의 점포는 인테리어 시공 및 임대분양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즉시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조항은 "조합원 여러분 대한민국 최대상가를 공동화시킨 비리임원들의 횡포를 엄단합시다"라는 문구 아래 "e-mart 입점 후 아파트 가격이 약 2000만∼3000만원 상승 효과를 보았다"고 전제하고, "1300여 명 조합원 여러분, 조합 비리임원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발생할) 황학구역 상가의 공동화는 모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이라며,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상가조합원에 대한 무시와 외면은 곧 조합 비리 임원들에 대한 적법 조치로 취하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약해지는 아니다"
<사건의내막>은 일련의 광고전쟁에 대한 각 광고주의 입장을 확인 취재했다. 광고게재 이튿날인 8월13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남d.n.c 관계자는 광고를 게재한 주체는 광고의 문구 그대로 '상가조합원 일동'이 맞다며,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은 조합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 사무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광고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며, "계약해지는 사실이 아니지만, 중도금과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밝혔지만, 사무장으로부터 답변을 위임받은 조합의 장아무개 이사는 기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통화할 일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자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다.
상가 잔여분 일괄매매의 한 당사자였던 해피하우징의 대외업무를 담담하고 있는 곽아무개 팀장은 우남·성우의 임대분양 광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합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분양 광고가 나온 것이어서, 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광고를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들 각자 소유로 가지고 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분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기를 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곽 팀장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스포츠스타쇼핑몰 조성과 관련해 7월23일경 행사를 크게 했다고 밝히고, 여기에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드라마세트장과 관련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mou를 체결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곽 팀장은 예전에 동대문운동장에 있었던 스포츠용품쇼핑몰(동대문운동장과 함께 철거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포츠스타쇼핑몰이 베네치아메가몰에 굉장히 적합한 아이템이고, 활성화가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자가 최근 만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황학동 롯데캐슬의 베네치아메가몰 상가분양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에 엄청난 물량의 광고가 일간지에 쏟아졌지만 7월25일 개점한 이마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쇼핑몰에 입점을 완료한 업체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죽을 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상가분양이 진행되면 상가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 청계천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대형 공공화장실을 하나 짓는 의미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상가가 공동화된다면 나중에 조합이 청산될 때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는커녕 각각 수천만원씩의 분담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취재 /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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