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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29일 금은방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씨(2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모씨(26·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소년원에서 알게 된 김씨와 거제시 한 상가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며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 밖에도 진해와 대구, 부산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황씨가 2년전 마산에서 로또복권 1등으로 당첨돼 19억원을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흥비 등으로 당첨금을 모두 탕진해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경찰 측은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받는 뒤 2년만에 돈을 모두 날린 경위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119@bre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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