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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전격 사퇴

모 학교법인에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검찰조사 부담느낀 듯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08/10/09 [03:56]
모 사학재단 이사장 서모(51)씨로부터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던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이 8일 전격 사퇴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태로 물의를 일으켜 모든 분들에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북교육계에 부담이 될 것 같아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의 재판에서 자연인으로 떳떳하게 임하고 싶다”며 “특히 경북교육을 위해서도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오는 9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며 새 교육감을 선출할 때 까지 임승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경북도 교육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있을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민선 4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06년 5월 중순 대구시 황금동의 한 식당에서 모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a씨(51)에게 1000만원을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대구지검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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