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굴지 12개 물류社, 공정위 '시정명령' 철퇴

대한통운·동부건설‥12개 물류社, 甲이라는 이유로 작은 乙에 횡포?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8/10/23 [09:42]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컨테이너 야적장(cy) 운영운송회사가 자가운송업체로부터 운송관리비를 징수하는 행위를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업체들은 (주)국보, 국제통운(주), 대한통운(주), (주)동방, 동부건설(주), 삼익물류(주), 세방(주)(7월 조치), 양양운수(주), (주)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주), (주)kctc, (주)한진 등으로 이들 업체들은 거대 물류 회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해당 자가운송업체로부터 과다하게 운송관리비를 받아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대한통운, (주)한진 등에 대해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시정명령 내려
대형 12개 물류사, 자가운송업체들에 과다한 운송관리비 징수해 공정위 적발


 
이번에 운송관리비 징수와 관련해 12개 cy운영운송회사는 컨테이너의 주인, 즉 화주의 위임을 받은 운송업체가 자신의 cy에 보관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컨테이너 1개당 2~7만 원의 운송관리비(속칭, 상하차비)를 부당 징수한 것을 공정위가 적발했다.

특히 이들 cy운영운송회사들은 △선사(船社)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들의 협력운송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대형화주가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cy운영운송회사들이 부산, 양산, 의왕, 인천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른다. 자가 운송업체는 자체 cy가 없는 영세운송업체가 대부분이다.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운영운송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되어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cy운영운송회사들의 내부문건에서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화주가 자가 운송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 자료 등을 제시했다.

운송관리비는 2008년 운임표 기준(부산기점 왕복운임)으로 운임의 2.2(춘천)~27%(부산시내)에 해당하며, 운송물량이 많은 5개 지역(부산, 김해, 양산, 마산, 울산)을 기준으로 하면 9.5~27%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운임은 운임표상의 운임보다 낮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운송관리비가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다는 것.
 
이럴 경우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인해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운영운송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되어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근거로 cy운영운송회사들의 내부문건에서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 화주가 자가 운송을 기피하게 될 것”으로 분석한 자료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운송회사인 자가운송업체들은 연간 약 15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자가운송업체는 약 1000개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1개 자가운송업체 당 연간 약 15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cy운영운송회사들의 운송관리비 징수율은 전체 자가운송물량의 20% 정도로서 약 30억 원이나, cy운영운송회사들이 운송관리비를 100%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는 연간 약 150억 원의 운송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공정위의 해석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행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굴·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장 감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화물운송시장은 지난 1999년 7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화물차 연료인 경유의 가격 인상 등으로 차주들의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 하에 2003. 5. 운송차주들은 운송다단계 폐지, 유가보조금 지급, 하불료 인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화물운송을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무분별한 화물차의 증가를 막기 위해 2004년 1월 운송 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양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2004년 말 현재 전국의 운송회사는 약 8000개에 달하며, 화물자동차(컨테이너차량을 포함한 전체 화물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추이는 면허제 시행기인 1995년부터 1999년 기간 중 8.9%, 등록제 시행기인 2000년부터 2003년 기간 중에는 10.7%, 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도에는 2.0% 증가하였고, 2004년 5월말 현재 트랙터 수 기준으로 cy를 보유한 12개 대형운송회사의 시장점유율은 18.6%로서, 이들 12개사의 컨테이너운송물량은 전체의 약 30~40%로 추정된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운송관리비의 징수대상은 주로 중·소형화주가 자가 운송하는 경우에 집중되고, cy운영운송회사의 협력운송회사가 자가 운송 하거나 선사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취재 / 박종준 기자  119@breakenews.com
 
* cy : container yard, 컨테이너 야적장
* 자가 운송업체 : cy운영 운송회사와 달리 cy를 보유하지 않고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운송회사
* 운송관리비 : cy운영운송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자가 운송업체가 반출하는 경우, cy운영운송회사가 자가 운송업체에 청구하는 요금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