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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지난 11월6일 오후 상주시 무양동의 한 건물 6층 옥상에서 커피 배달을 온 다방 여종업원(24)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배아무개(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1월4일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동종 전과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배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을 확인, 위치 추적 결과 배씨가 범행 시간에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배씨는 수년 전 강도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9월30일 가석방되면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한 경우는 지난 9월1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취재 / 이보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