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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펀드사, 쪽박(?) 차게 생긴 내막

투자자 울린 '마이너스의 손'‥손실금 50% 물어내라!

김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8/11/17 [17:21]
▲지난 4일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 펀드 투자자 220명은 전날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브레이크뉴스
 
금감원 “불완전 판매는 안돼, 손실금액 50% 물어내”
 
펀드광풍이 쓸고 간 자리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대신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펀드광풍에 서민 투자자들은 고 수익을 바라며 몰려들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펀드사들의 무분별한 투자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른바 원금이 모두 사라진 ‘깡통펀드’도 적지 않다. 이쯤 되자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 첫 번째 타자가 우리은행의 우리cs자산운용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자 220명, 우리cs자산운용에 75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시 
금융감독원도 나서 “우리은행, 가입자에 손실액 절반을 물어줘라” 결정


펀드광풍이 몰아치며 너도 나도 펀드에 뛰어들던 시기가 있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은행들과 펀드사들은 고 수익을 보장하고 나섰고 서민 투자자들 그 말에 현혹돼 쌈짓돈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얼마 안 있으면 목돈을 쥐게 된다는 희망을 갖고 말이다. 그런데 아시아 해외펀드가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미국發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이어 곧 세계적인 금융시장 하락으로 이어지며 펀드에 투자했던 이들은 통장을 바라보며 울고 있다.

수익률 -30에서부터 이른 원금을 모두 날린 ‘깡통펀드’도 적지 않다. 집 담보 대출이나 은행적금을 통해 모은 목돈을 펀드에 쏟아부은 투자자들은 ‘죽고싶다’는 말을 꺼내놓는 사정이다. 이쯤 되자 손실이 발생한 펀드투자자들은 의문을 갖게 됐다. 김씨(남양주시)는 “분명히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항상 판매사들은 ‘고 수익’을 강조했고 투자자들은 뭔가에 홀린 듯 계약을 했다.
 
우리cs자산운용 불만 폭주
 
펀드로 인한 손실액이 커지면서 펀드사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다. 특히 우리cs자산운용 펀드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인터넷 까페를 개설하며 소송도 불사할 뜻을 비쳤다. 그러자 우리cs자산운용 이정철 대표이사는 지난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의 손실에 충분히 공감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를 배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대표이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배상할 권한도 없고,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에 근거 규정도 없다. 전체를 다 보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만 보상한다는 의미”라며 “정상적으로 가입한 고객들도 있을 테고 모든 경우를 불완전 판매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세세히 구분해야 한다. 결국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던 우리은행의 요구대로 우리cs자산운용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로 결론내리며 투자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인터넷 까페를 개설을 통해 우리cs자산운용 펀드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모아 지난 4일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kw-8호' 펀드 투자자 220명은 전날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투자약정서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bnp파리바로 명시했으나 중간에 미국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중심으로 거론되던 리먼브러더스로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통지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kw-8호' 판매 당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며 "리먼 파산으로 우리cs자산운용은 해당 상품 전부를 100% 자산상각 처리해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 & 금감원 결정
 
▲ 지난 11일 금감원에서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며 손실금액의 50% 반환을 결정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리먼브라더스로 투자 변경을 할 때 인터넷으로 공지했으며 콜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충분히 위험고지를 한 만큼‘불완전 판매’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이번 소송은 세간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우리cs자산운용 손해배상 소송은 펀드사 줄 소송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펀드사를 통해 해외에 유입됐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은만큼 소송은 불가피 할 것이다.

이 같은 때에 우리은행을 입지를 더욱 좁게 하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해 1271만원의 손실을 본 a씨가 최근 우리은행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 건에 대해 “은행은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정위는 “은행 측은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이라고 설명해 신청인으로 하여금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도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음이 인정돼 은행측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그룹의 대응방안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특수 상황일 뿐이고 투자자 또한 만족을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cs자산운용의 투자자들 대다수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간 지속되던 ‘펀드광풍’도 아득한 옛날 일이 됐다. 이번 우리cs자산운용 소송을 지켜보는 한 업계관계자는 “펀드사들은 실수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투자자들 또한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식’의 투자를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우리은행 펀드문제가 새로운 펀드시장의 밑거름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취재 / 김영수 기자   minikys@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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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심쟁이 2008/12/26 [18:42] 수정 | 삭제
  • 만일에 남았으면 우리은행에 돌려 줍니까? 복권이 안 맞았다고 원금을 돌려 줍니까?무슨 재판 입니까? 좋은대학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것이지 입학원서 써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죄가 됩니까?무엇이든지 떼만 쓰면 통하는 사회에서만 통하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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