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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을 둘러싼 살인청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소 380억원대 규모의 개인자금을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증권 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조세포탈의 경우 연간 포탈 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발권을 갖지만, 5억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경찰이 직권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자신의 개인자금을 임직원 명의로 된 90여 개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는 것. 이 가운데 경찰은 169억 원의 사용처를 확인됐다. 69억 원은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썼고, 나머지 100억 원은 조직폭력배 박모씨에게 들어갔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박씨에게 엄청난 자금이 흘러들어간 배경에 대해 경찰은 "이 회장의 자금 관리를 맡았던 이 모 전 부장이 박씨에게 속아 100억 원을 투자를 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박씨를 청부 살해 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자금의 성격인데, 경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로선 cj 측 설명대로 선친인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개인재산으로 추정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돈이 차명계좌로 관리된 점으로 볼 때,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포탈했는지 등의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국세청에 조세 포탈한 세액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한편 경제개혁연대(김상조 소장)는 지난 10월20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차명재산 내역 공개하고, 위법 사실에 대해 책임져야'라는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의 조성 경위 및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사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재현 회장 역시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차명재산의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소장은 "이재현 회장은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삼성화재 주식의 처분을 통해 개인자금을 마련했으며, 이 개인자금을 근 15년간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cj그룹 계열사 주식과 채권을 매매하는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당국은 이재현 회장의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공시의무 위반 및 주식 매매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cj그룹은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고 차명재산 운용에 따른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조성 경위나 운용 방법은 앞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렇듯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벌 총수들에 의한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의 차명계좌주에 대한 처벌조항 미비 및 감독당국과 수사당국의 소극적인 수사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면서 "수사당국 및 감독당국은 불법행위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법적 재산증식 행위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취재 /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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