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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부리는 옆집 남자 살해하려한 40대 여성 엄벌

부산지법 “징역 3년…범행이 불순하고 의도적이어서 죄질과 범정 불량”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1/27 [20:59]
옆집에 사는 남자가 평소 소란을 피우고 자신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a(43·여)씨는 평소 옆집에 살고 있는 b(43)씨가 술을 마시고 밤낮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또 자신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자 b씨에게 깊은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9월5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씨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턱 부위가 7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다. 
 
이때 a씨도 b씨의 일행으로부터 가슴을 걷어차여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b씨에게 소주병을 내리친 사건과 관련해 지구대에서 훈방 조치된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2시경 귀가하면서 b씨가 집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
게 됐다.
 
a씨는 전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b씨가 친구까지 동원해 자신을 구타하고도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다음날 또다시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죽여 버리기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a씨는 자고 있는 b씨를 깨워 “술이나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b씨에게 술을 사오게 시키고, 자신의 부엌에 있던 흉기를 꺼내 날카롭게 갈은 뒤 김치냉장고 위에 숨겨 뒀다.
 
b씨가 술을 사오자 함께 술을 마시며 반항할 힘을 뺀 뒤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꺼내 b씨의 가슴에 겨누었다.
 
그러고는 “내가 너를 죽여야겠는데, 죽기 전에 왜 네가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해 주겠다. 너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소란만 피우고, 겁주고, 특히 나는 불안증까지 생겨 정신과까지 갔다 와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왜 내 집에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냐. 그래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b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목 뒤를 흉기로 찔렀다.
 
다행히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목숨은 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이웃사람인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 같은 범행이 있은 다음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목 뒷부분을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법익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해자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가 살해하기에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고 먼저 자신의 집으로 가 흉기를 갈아놓은 다음, 피해자를 깨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나누어 마신 후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순하고 의도적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초래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상응하는 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소음이나 욕설 등으로 불면증 상태에 있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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