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도지사를 포함한 4급 이상 간부들의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 인상, 반영했다.
이는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방예산 10% 절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제정한 ‘200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훈령에서 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비롯한 4급 이상 간부와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10% 인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의 업무추진비는 현재 1억5천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천720만원으로 오른다.
또 부지사도 1억494만원에서 1억1천66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도내 지자체 4급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가 일률적으로 10% 인상된다.
그러나 대전시는 행정안전부의 훈령에도 불구, 올해 수준인 1억5천200만원을 편성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 강원도는 최근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통해 소관 실.국장들의 업무추진비를 10%씩 일괄 삭감했다.
광주시도 4일 열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국별로 10~15%씩을 삭감할 예정이다.
이홍제 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행안부가 지난 4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해 놓고,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오히려 올린다면 정부정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제 위기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업무추진비 를 10% 삭감,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홍보·대민활동 등 포괄적인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