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소녀가 기지를 발휘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기 위해 유인하려는 40대 성추행범의 추가범행을 막으며 현명하게 대처해 위기를 모면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41)씨는 지난 2월말 부산 사상구 a(11·여)양의 집 앞에서 a양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뒤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봤다.
a양이 손짓으로 위치를 가르쳐 주자, 신씨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만원을 줄 테니 빌라 옥상에 가면 잘 보이니까 거기서 가르쳐 줄래”라고 안심시키며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옥상 문이 잠겨져 있어 내려오던 중 신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신씨는 a양에게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보자”며 끌어안은 뒤, 특정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했다.
부산 영도구에 사는 신씨는 얼마 뒤 또 부산 사상구에 사는 a양을 찾아왔다.
신씨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는 a양을 보자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려고 “△△교회를 가르쳐 달라”고 접근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고 환심을 산 뒤, 손으로 a양의 등을 떠밀 듯이 골목길 안쪽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a양은 이때 그대로 도망쳐 다행히 범행을 모면했다.
신씨의 범행은 끈질겼다. 며칠 뒤 다시 a양을 찾아간 신씨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a양에게 “과자 사줄게”라고 유혹했으나, a양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며 가 버렸다.
또 4월12일 신씨는 a양의 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a양이 과자를 사러 가는 것을 보고 유인하기 위해 “과자 사줄게 가자”고 유혹했고, a양은 싫다면서 거절했다.
그러자 신씨는 a양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 너희 아빠 아는데, 아빠한테 같이 가자”며 마치 아빠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a양은 기지를 발휘했다. 신씨에게 “아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이에 신씨가 대답을 못하자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며칠 뒤 신씨는 a양의 집 근처에서 또 기다렸다. a양이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을 본 신씨는 a양에게 1000원을 주면서 안심시킨 후, “따라오면 1000원 더 준다”며 유혹하면서 a양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때 a양은 신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뿌리치며 도망쳤다.
심지어 신씨는 학교 선생님 행세를 하며 유인하려고도 했다. 5월12일 신씨는 a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일전에 a양이 가르쳐 줬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학교 보건선생님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교무실로 나올래”라며 마치 선생님 행세를 했다.
하지만 a양은 이번에도 당하지 않았다. 목소리를 듣고 신씨가 보건선생님이 아닌 것을 알아차리고 전화를 끊으며 무시했다.
신씨는 a양을 강제로 추행하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쳐 유인을 시도했으나, 다행히 침착한 기지를 발휘한 a양은 신씨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다. a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신씨는 지난 9월 체포됐다.
이로 인해 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신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 대한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한 차례 강제추행한 이후 6회에 걸쳐 같은 목적으로 유인하려 했고, 또 피고인은 영도구에 살면서도 욕정이 생기면 피해자가 있는 사상구까지 건너와 집요하게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방법도 처음에는 ‘예쁘다’, ‘과자를 사주겠다’라는 식으로 유혹하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아빠를 안다면서 ‘아빠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집에 전화까지 해서 보건선생님 행세를 하며 교무실로 나오라고 유인한 것이어서 범행 내용만으로도 피해자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로서는 크게 놀라고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유인에 적절히 대처해 속거나 끌려가지 않은 것이 천만 다행으로 여겨질 뿐”이라며 “여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성범죄는 대단히 죄질이 불량한 소행”이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또한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도 인정된다”며 “비록 기소 이후 피해자측으로부터 고소취소 및 합의서가 제출되긴 했지만, 상당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내용으로 봐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된 점, 과거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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