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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서 자취하는 청소년 강간미수 40대 실형

성남지원 “징역 1년6월…엄벌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8/12/07 [13:34]
옆방에서 자취하는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지하방에 거주하던 유oo(47)씨는 평소 자신의 옆방에서 혼자 자취하는 a(19·여)양을 강간할 기회를 엿봤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3일 오전 7시 30분께 a양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자, 유씨는 몰래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a양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특정부위를 만졌다.
 
또 힘으로 짓누르며 제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격렬히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에 a양이 신고하자, 유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자신의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최근 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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