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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최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해외 특허 출원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대는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 최근 호주특허청에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된 것이다.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의 ‘고민’은 호주특허청이 해당 특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야기됐다.
지난 9월23일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4일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어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당사자인 서울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황 박사팀의 ‘이론’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고는 하나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가 황 박사 연구에 대해 특허를 내달라고 해외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서울대가 해당 특허의 출원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 결과 자체는 엄연히 국가 재산이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황 전 교수가 있는) 수암 측에 권한을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호주특허청에 특허 출원 등록을 ‘번복’한 이유 등을 묻는 답신을 이번주 초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사태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문제도 있어 서울대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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