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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파면시킨 서울대, 특허 출원 문제로 '대략난감'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08/12/12 [16:02]

 
서울대가 최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해외 특허 출원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서울대는 산학협력재단이 호주특허청(ipa)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 출원과 관련, 최근 호주특허청에 특허 등록 번복에 대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대한 것으로 ‘황우석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제출된 것이다.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대의 ‘고민’은 호주특허청이 해당 특허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하면서 야기됐다.
 
지난 9월23일 황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호주특허청이 호주에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4일 호주특허청은 해당 특허 출원에 대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뒤 이어 서울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특허 출원 당사자인 서울대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황 박사팀의 ‘이론’에 대한 특허 출원이라고는 하나 데이터 날조와 논문 조작으로 황 박사를 파면한 서울대가 황 박사 연구에 대해 특허를 내달라고 해외에 요청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서울대가 해당 특허의 출원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로 진행된 것이고 연구 결과 자체는 엄연히 국가 재산이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고 (황 전 교수가 있는) 수암 측에 권한을 넘길 수도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호주특허청에 특허 출원 등록을 ‘번복’한 이유 등을 묻는 답신을 이번주 초 보낸 데 이어 앞으로 사태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나라에서의 특허 출원 문제도 있어 서울대의 ‘고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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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kchon33 2009/07/05 [19:10] 수정 | 삭제
  • 서울대 당신들 꼴 좋다. 이 세상 어디에도 비밀은 없는데 안 보이는 것 보면 혹 그대들의 가슴속에 묻어둔 양심이란 기관에 보관하고 있는것 빨리 밝히시기,늦으면 늦을수록 그 죄는 천근 만근 무겁다던데.
  • ㅋㅋㅋ 2008/12/12 [17:30] 수정 | 삭제
  • ㅉㅉㅉㅉㅉ
  • 라일락김 2008/12/12 [17:26] 수정 | 삭제
  • 서울대에서는 대국민 발표문까지 조작하여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결정지어 황우석박사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지만 호주특허청장'필립 누난'은 황우석박사의 특허신청서는 이미 심사단계를 통과했으며 교부되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캔버라의 상원 위원회에서 발언하였습니다.(2008.12.1)

    서울대 조사 위원회에서 발표문까지 조작하여 줄기세포 NT-1은 처녀생식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특허청은 2004년도 논문의 결과물은 자가 체세포 핵이 복제된 NT-1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조사위원들의 최종보고서를 조작,변조하여 국민들에게 변조된 보고서를 발표한 서울대 조사위원장 정명희를 조사해야합니다.
  • 내원참 2008/12/12 [17:20] 수정 | 삭제
  • 훌륭하신 서울대 선생님들 고명하신 의사선생님들 하나님팔아 먹고 사는 목사나리님들 돈에 눈먼 미즈 메데 노성일 님들
    하나같이 한심한것들 남잘되는꼴 못보고 그럼 당신들은 묻겠오 눈문 표절 그리고 짜집기 안한 박사 몇명이나 되겠오 한심한사람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남에 제사상에 감놔라 배나라하지말고 느그들이나 잘해라
    이한심한 사람들아
  • 라일락김 2008/12/12 [17:14] 수정 | 삭제
  • 서울대는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1번 줄기세포는 처녀생식에 의한 줄기세포라고 발표문까지 조작하여 대한민국 언론과 국민을 속인 일이 있습니다. 특허 관련업무에 협조를 하자니 정부지원금으로 진행된 연구에 그 연구 결과는 국가 재산이라 특허 출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라 ...

    특허청과 발명자간 정보교류를 그냥 두고 보자니 호주특허청에 의해 처녀생식이라는 결론을 내린 서울대의 뻘짓이 탄로날것 같아 서울대로서는 이래 저래 그 매국짓이 들통나게 생겼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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