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인은 당첨금을 돌려주라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횡령 혐의가 인정돼 구치소로 가게 돼 결국 패자뿐인 법정싸움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a(41)씨는 용인에서 헬스클럽 코치로 근무하던 중 회원이던 b(40,여)씨와 2001년 4월 교제를 시작해 석 달 뒤인 7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5년 7월까지 b씨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했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다.
a씨는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b씨와 불화가 생기가 되자, 2005년 8월 별거해 경기 양평에서 식당을 개업하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한 달에 1~2회 가량 b씨를 만나러 용인에 가기도 하고 가끔씩 전화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05년 11월 a씨는 로또복권 4장을 구입했는데 그 중 1장이 1등에 당첨되는 행운이 찾아왔다. 신분증이 없었던 a씨는 기쁜 마음에 b씨에게 연락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 함께 갔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서로 낯을 붉히며 서로를 비난해야 했다.
|
신분증이 없는 a씨 대신 b씨가 복권 뒷면에 서명을 하고 b씨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당첨금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억 8500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의 동의는 있었다.
그러자 b씨는 수령금 중 2억원을 생명보험회사에 자신 명의의 개인연금을 들고, 또 13억원은 자신 명의의 정기적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3억 8000만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당첨금 중 일부를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5년 11월 시어머니에게 1100만원, 시누이에게 5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송금해주고, 5400만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구입했다.
a씨는 또 2005년 12월 b씨에게 부모님을 위한 전세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b씨는 a씨가 시댁식구들에게 복권 당첨사실을 알린 것을 문제 삼으며 이를 거부해 사이가 벌어지게 됐다.
이에 a씨가 복권 당첨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6억 5000만원을 줄테니 나머지 당첨금은 내 것이라는 공증을 해 달라. 이를 거부하면 6억 5000만원도 기부단체에 주겠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8민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2007년 4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스스로 피고와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피고를 믿고 당첨금을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당첨금은 원고가 향후 피고와 함께 살면서 부부공동으로 사용할 의사로 맡긴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가 별거 후에도 딸을 양육해 온 점, 원고가 동거하는 동안 피고의 집에서 살면서 주로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별거 후에도 피고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 온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첨금 중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원은 그동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및 향후 딸에 대한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하려는 묵시적인 의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복권의 당첨자는 a씨라고 전제한 뒤,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18억원을 돌려주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피고의 집에 살면서 주로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별거 후에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당첨금을 피고에게 맡긴 점 등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동안 피고로부터 받았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대가 내지 증여의 의사로 피고에게 당첨금을 교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아 수원지법에서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1년6월의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sky@lawissue.co.kr
브레이크뉴스/로이슈(www.lawissu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