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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이름 바꾸기 열풍…지난해 13만명 개명

남녀 통틀어 ‘지원’ 1위…서영, 서연, 민서, 수연, 서현 순 바꿔

브레이크뉴스 | 기사입력 2009/02/17 [17:19]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등 최근 갖가지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개명(改名)을 신청한 건수가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4만 6840명이 자신의 이름을 바꾸겠다고 개명을 신청해 14만 1382명이 법원 판단을 받았는데 이 중 91%인 12만 9103명에 대해 개명 허가가 내려졌다.
개명 신청은 1999년 3만 656명에서 2001년에 3만 8549명, 2003년에 4만 8886명, 2005년에는 7만 2833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다가 2006년에는 10만 9567명이 개명을 신청해 처음으로 연인원 10만명을 돌파했고, 2007년에는 12만 4364명, 2008년에는 14만 684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대법원이 2005년 11월16일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명(改名)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인 2006년부터 급증했다.
 
당시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이름은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돼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이름에 불만을 갖거나, 심각한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 평생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크지 않은데,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비록 개명 신청인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있더라도 범죄의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돼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개명 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 비율도 높아졌다. 1999년에는 신청된 3만 656건 중 2만 5024건이 허가돼 허가율이 81.6%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91%의 허가율을 보였다.
 
한편 2008년 접수된 개명신청 내용을 연령별로 보면 10세 미만 아동의 경우 ‘민서’(163명)라는 이름을 가장 선호했고, 지원과 민준이 뒤를 이었다.
 
10대에도 민서(165명)라는 이름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지원과 지현이 뒤를 이었고, 20대에도 민서(301명)가 두각을 나타낸 가운데 서연과 지원이 뒤를 이었다.
 
30대에는 지원(305명)이 가장 인기가 많은 가운데 서영과 서연이 뒤를 이었고, 40대에는 수연(248명), 지원, 서영 순이었다. 50대에는 수연(126명), 민정, 현정이 인기를 끌었고, 60대에는 수연, 현정, 민정 순이었다.
 
70대에는 정숙, 은정, 금순 이라는 이름을 선호했으나 신청 건수는 3~4명 등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80대에는 48명이 개명을 신청했는데 춘자, 복순, 선금, 경패라는 이름이 있었고, 90대 신청자 5명은 시애, 엽분이, 청자, 점순, 창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통계상 100세 이상자 중에도 개명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나이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연령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남녀를 통틀어 가장 많이 선호한 이름은 ‘지원’으로 1138명이었다. 이어 서영 969명, 서연 963명, 민서 961명, 수연 931명, 서현 845명, 유진 841명, 민주 835명, 지현 832명, 민정 800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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