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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사 협박 금품챙긴 사이비 기자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A일보 화순 주재기자 김모씨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2/24 [22:19]
전남지방경찰청은 24일 공사현장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촬영해 업자들에게 1천여 만 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일보 화순 주재기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쯤 화순군 화순읍 지방산단 조성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실어 내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틀 후 골재업체 관계자에게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모두 1천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디지털 카메라에서 공사현장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복구해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으며 다른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 공사에도 개입, 금품을 챙겼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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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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