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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빨라진다

국토부 항공안전본부, 건축물 저촉여부 3D확인 시스템 개발 내년 운영

정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09/02/25 [17:12]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의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허가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항공안전본부는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와 연계하여 공항주변 고도제한구역내 건축물 저촉여부를 컴퓨터로 확인하는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개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당구청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공항공사에서는 수작업으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확인하느라 3~7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장애물관리시스템(3d)'을 이용하면 3차원 영상 구현으로 불과 1시간 만에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표고에 대한 오차가 종전의 ±5m에서 ±50㎝까지 줄게되어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종전 공항주변 고도제한(예 : 높이의 경우 활주로 중심에서 반경 4㎞이내의 45m <약 15층 건물 높이> 높이 등) 지역에서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구청에서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구청에서는 이를 공항공사에 검토요청하면 공항공사에서는 1:5,000지형도와 비교하여 고도제한 높이와 좌표점검을 수 작업에 의존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검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정확도 확보도 어려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기간단축은 물론 정확도확보가 가능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2차원까지는 영상을 구현했으나 3차원 영상구현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최초.

3d 개발은 작년에 김포, 무안, 울산공항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중이며, 금년에는 인천, 제주, 여수공항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 및 관련 회의시 3d를 시연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adsjy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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