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신문 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술을 함께 마신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하며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서oo(28)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벽 1시30분께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a(27,여)씨가 술에 취하자,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다.
이때 a씨가 저항하자, 서씨는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강간하고는 현금 4만원 등이 들어있는 a씨의 손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서씨는 강간상해와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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