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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아내 동거남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4년'

안산지원 “범행방법 매우 잔인한 점 등에서 중형 불가피”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2/25 [23:50]
가출한 아내와 동거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마구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39)씨는 지난해 6월 중순경 가출한 처가 안산시 상록구 일동 a(50)씨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처를 설득해 귀가토록 했으나 며칠 뒤 또 가출하자 행방을 추적하던 중 a씨가 부곡동으로 이사한 것을 알아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처가 a씨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9월22일 새벽 5시경 흉기를 준비하고 a씨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갔다.
 
김씨는 원룸 계단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던 중 a씨가 자신의 처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동거하고 있는 사실에 극도의 실망감과 증오심에 휩싸이게 됐다.
 
이에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얼굴과 가슴, 배 등 온몸을 10회 가량 마구 찔렀고,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김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출한 자신의 처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극심한 증오심에 휩싸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구입한 흉기를 숫돌에 갈아 날카롭게 한 후 보관하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흉기로 얼굴과 가슴, 배 등 온 몸을 10회에 걸쳐 마구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인한 점, 피해자가 생명을 건지기는 했으나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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