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야밤에 장모 방에 들어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50대 사위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54)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1시경 여자 가발을 쓰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 2층에 사는 장모 a(60)씨의 방에 들어가 흉기를 목에 들이대고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협박해 반항을 억압했다.
이어 서씨는 겁에 질린 a씨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뒤 강간하려다 a씨가 기지를 발휘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결국 범행이 들통 나 구속됐다.
a씨는 성폭행 충격뿐만 아니라 범인이 사위라는 사실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을 보이며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최근 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장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성행위를 강요하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혀 죄질과 범행수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게 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오면서 정서적인 교류 없이 성적 욕구의 해소를 우선시하는 비정상적인 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음란물 시청 등을 통한 잘못된 학습효과로 일탈된 성적 행동을 하게 됐다”며 “재범행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교정시설에서의 준법의식 배양을 위하여서라도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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