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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에 작살 꽂았어도 잡지 못했다면 '무죄'

최주영판사 “수산업법에 포획미수범 처벌규정 없어 처벌못해”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3/08 [21:3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래를 포획하려고 작살까지 꽂았어도 고래를 잡지 못했다면 수산업법상 ‘포획’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장 장oo(48)씨와 선원 이oo(41)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5m 정도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서 금지된 여구인 작살로 밍크고래
의 등을 향해 작살을 발사했다.
 
그런데 작살이 밍크고래의 등에 꽂히기는 했으나, 마침 옆에 있던 다른 선원의 다리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휘감겨 작살을 맞고 잠수하는 밍크고래와 함께 바다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20~30분 후 밍크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바다 위로 떠올랐을 때 바다에 빠진 선원을 구하기 위해 밍크고래에 연결된 로프를 절단해 선원을 배 위로 건져 올렸고, 밍크고래는 작살이 꽂힌 상태로 도망갔다.
 
이로 인해 이들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13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장씨와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밍크고래의 등에 작살을 꽂은 것만으로는 밍크고래 포획행위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현행 수산업법상 고래를 잡으려다 실제로는 잡지 못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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