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을 하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a(41)씨는 2002년 5월경부터 인천 서구에서 ooo 산부인과의원이라는 상호를 걸고 병원을 운영해 오면서 2007년 1월 병원홈페이지 사이트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 부인과 성형술인 일명 ‘이쁜이’ 질 성형수술과 양귀비 수술,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조병학 판사는 지난 20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 구 의료법 제46조 3항(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 등에 관해 대중광고ㆍ암시적 기재ㆍ사진ㆍ유인물ㆍ방송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한다)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위반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처녀막 재생수술 장면 등 특정의료인의 진료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지만, 구 의료법 조항은 문언에서 ‘경력 또는’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고,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금지 및 위반 부분은 완전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결국 헌재의 결정이 형식적으로 개정 전의 구 의료법 규정과 관련해 내려진 것이기는 하나, 헌재 결정의 효력은 여전히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46조 3항의 해당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의 처벌규정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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