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차에 태워 야산으로 데려가 윤간한 20대 2명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부품배달원인 a(25)씨는 지난해 12월18일 새벽 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k(25,여)씨에게 공범 b(24)씨를 대리운전기사라고 소개한 뒤 승용차에 태워 부산 서구 안남공원 부근 야산으로 데려갔다.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운 b씨는 k씨에게 자신을 형사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이에 k씨가 거절하자 a씨는 “선택은 두 가지다. 한 번 한고 그냥 갈래, 당하고 여기서 묻힐래”라고 협박했다.
그런 다음 a씨와 b씨는 번갈아 가며 강간했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땅에 묻겠다고 위협한 후 번갈아 가면서 강간해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사전에 렌트카를 마련하고 대리기사라고 속여 함께 차에 타게 되는 경위를 보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비난가능성 또한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에 상응한 벌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별다른 전과도 없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대체로 양호한 점을 감한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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