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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2014/07/21 [10:07]

- 그러면 어떻게 보도해야 했는가?
- 그러면 뉴스타파는 권은희후보 재산 문제를 어떻게 보도했어야 하는가?
뉴스타파의 권은희 후보 재산 신고 관련 보도 이후 여기 저기서 논란이 뜨겁다.
지켜 보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법적,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기 보다는 뉴스 보도가 던져주는 대로 끌려가는듯한 인상이었다.
물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 아닌 이상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나 신념에 맞게 취재를 편집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언론'이라면 자신들의 편집된 보도가 시청자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뒤돌아 볼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권은희 후보의 재산 등록과 관련된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도했었어야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거꾸로 따져 보고 싶다.
1. 선거법에 의한 후보의 재산 공개 적법성
여러 번 나온 얘기지만, 적어도 권은희 후보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등록하면서 밝힌 재산 공개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야 함에도 뉴스타파는 이를 비중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이 꼭 권은희 후보를 비토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이어질 '후보 남편의 재산 의혹'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본다. 이 점은 분명히 뉴스타파가 잘못했다고 본다.
2. 권은희 후보 남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실태에 관한 정확한 보도
뉴스타파는 단순히 권은희 후보 남편이 지분을 40% 소유한 법인이 30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마치 자본금 1억으로 .위장'하고 있는듯이 보도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뉴스타파는 그 법인이 자본금이 1억 밖에 없었음에도 어떻게 해서 30억원대의 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는 지를 설명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자본금 1억인 회사가 30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을 빌려 오거나 자본 잉여금으로 사내 유보해 두었어야 하는데, 뉴스타파는 이 또한 시청자들의 의혹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후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자본금이 1억인 것처럼 위장한 채 '숨겨둔 돈 30억원' 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보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전형적인 형태의 언론 호도의 예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도 뉴스타파는 잘못했다고 본다.
뉴스타파는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서 1억짜리 회사가 30억 짜리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는 지를 취재했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 30억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는 설명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음으로써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을 호도하는 우를 범하였다.
3.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
뉴스타파는 권은희 후보 남편이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의 등기상 주소를 찾아가 실제로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임대 사업장이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혼잣 말 처럼하는 '유령회사 아냐?"하는 말들을 고의적으로 흘림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도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여객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유령회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자본금도, 영업활동도 없는 회사를 편의상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회사라고 부른다. 하지만 취재 대상의 회사는 자본금도 1억이 있고, 또 30억원의 부동산도 소유한 만큼 '유령회사'라든가 '페이퍼컴퍼니'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럼에도 그런 단어를 방송 중에 흘린 것은 시청자를 호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잘못했다고 본다.
또한 뉴스타파가 찾아간 곳이 '법인'의소재지인지, 그 법인의 '사업장'인지 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더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법인과 사업자는 엄연히 다른 것이며, 법인 소재지는 사업장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4. 권은희 후보와의 취재
사실 바로 얼마전까지 경찰로서 공직에 근무하던 권은희 후보가 남편 회사의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뉴스타파 취재팀이 진짜로 남편의 회사와 관련한 의혹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그 남편을 찾아가 취재를 해서 의혹을 해소 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그 남편이 아닌, 유세 중의 후보를 찾아가 남편 회사의 재산 의혹을 제기한 것은 누가 봐도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뉴스타파팀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만한 많은 미비점을 내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야당 후보라고 해서 취재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식의 공정 보도 원칙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가능하며 뉴스타파팀이 이러한 실수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해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아도 까야할 사건이 양파처럼 많은 이 상황에서 그것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앞으로도 뉴스타파팀의 용기있는 보도로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길 기대하며, 차후에는 가능한 한 더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딴지일보/ by 파워 트위터리안 김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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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상
2014/07/21 [10:07]

- 권은희, "언론중재위에 '뉴스타파' 정정보도 청구할 것"
- 권은희, "언론중재위에 '뉴스타파' 정정보도 청구할 것"
광주 광산구 을 선거구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가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을 보도한 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권은희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20일 뉴스타파 한국저널리즘센터에 보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은 22일까지 답변을 기다린 후 측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는 권은희 후보가 부부합산 5억8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유령회사까지 동원한 축소 신고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권은희 후보 측은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후보 측은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권은희 후보의 재산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권은희 후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난 9년간 재산을 신고하여왔고 이에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 지분은 신고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신고할 방법도 없다”면서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거래되는 주식이 아니므로 액면가로 신고하도록 법률상 되어있고, 실거래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가 권은희 후보자의 배우자 남 모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체 ‘스마트 에듀’가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사실상 남 모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 “4인 주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으며, 권은희 후보 남편이 40%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 명의 주주들이 각 20%씩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면서 “ 권 후보 남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1회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