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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에 투자 수익금 챙긴 경찰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1억 6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1250만원 받은 경찰 해임 적법

신종철 기자 | 기사입력 2009/04/15 [20: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친구사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및 수익금을 받았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9년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06년 경위로 승진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유흥업소, 게임장 등 풍속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친구 b씨가 호텔을 인수해 경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고하자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1억 6000만원을 투자한 후 이자 및 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25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해임’ 처분했고,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친구인 b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 빌려준 것일 뿐 높은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빌려 준 것이 아니며, 특히 경찰관으로 19년 근무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5회의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인 근무를 해 온 점 등에서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채권ㆍ채무ㆍ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은 사행성 오락실ㆍ성매매업소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유흥업소를 포함해 모든 경찰 대상 업소를 직무관련업소로 정하고 있다”며 “b씨가 원고의 오랜 친구라고 하더라도 b씨가 유흥주점이 딸린 호텔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b씨와의 금전거래를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인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의 거액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단속대상 업주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한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법적용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일반의 불신과 냉소적인 태도를 배양하는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여기에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표창을 받고,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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