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고생을 추행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피해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피했음에도 뒤따라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37)씨는 지난해 8월28일 새벽 3시30분께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여성전용사우나에 목욕을 하기 위해 옷을 벗고 들어갔다. 뒤늦게 발견한 주인이 “이곳은 여성전용 사우나니까 빨리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9월13일 오전 6시30분께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한 찜질방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고생 a(18,여)양을 보자 등 뒤로 다가가 누운 다음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추행으로 깜짝 놀란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친구들이 있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씨는 뒤따라가 여고생들이 있는 앞에서 반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한편 이씨는 2007년 12월 울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울산구치소에서 복역한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다.
결국 이씨는 퇴거불응, 공연음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범행은 공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일환 기자 hwan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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