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석면베이비파우더’ 피해 아기 등 84명 손해배상소송

3일 환경연 소송인단, 7개 업체 대상으로 소송제기

박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09/06/04 [10:34]
환경법률센터는 지난 4월 전국을 1급 발암물질 석면 공포로 떨게 했던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와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아기(38명) 부모(43), 기타 사용자(3명) 총84명의 피해자들은 국가, 덕산약품공업(주), 보령 메디앙스, 락희제약, 성광제약(주), 유씨엘(주), 한국모니카제약, 한국콜마(주)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베이비파우더 이용자들인 원고들이 국가와 탈크 수입업체 및 베이비파우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베이비파우더 사용으로 인한 석면 노출에 따른 건강상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즉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석면 베이비파우더”사건 발생 직후 '석면피해신고센터'개설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나누었으며, 이후 접수된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모집해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