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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타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도교육청 교복구입비 지원 제외 학생 대상

정철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8/19 [14:34]

▲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브레이크뉴스=정철규 기자] 진주시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입학한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지원하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도비 30%, 시비 70%)이 2024년부터 지원주체가 경상남도교육청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대안교육기관)이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비 750만원을 편성해 한시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소를 둔 타 시도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진주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전입생이며,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8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생의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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