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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사 女동료에게 황산 뿌린 범인 붙잡아

중원경찰서, 같은 회사 동료였으나 금전상의 관계로 원한 쌓여

추용선기자 | 기사입력 2009/07/08 [16:04]
▲  현장검증에서 피해자에게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재연하고 있는 모습.                                            © 성남데일리
 
지난달 8일 새벽 6시 10분쯤 출근하던 20대 여성에게 황산을 뿌려 손,허벅지,얼굴,가슴등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힌 범인들이 붙잡혔는데 이들은 같은회사에서 근무했던 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7일 자신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박모씨(27.여)에게 황산을 뿌리거나 이를 교사한 이모씨(28),김모씨(26), 남모씨(23), 이모씨(28) 등 4명을 살인미수혐의로 체포해 3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모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  성남중원경찰서 박문한 형사과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성남데일리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주도한 이모씨 (28. 강릉소재 h기전 운영)는 자신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가 투자한 돈과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해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회사직원인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3월경 대전에서 황산을 구입하고 5월경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5~6회에 걸쳐 사전 답사를 했고 5월 15~16일 범행을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지난달 7일 밤부터 밤새워 기다린후 이듵날 새벽인 8일에 황산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자료 450만건을 분석해 피해자와 원한이 있는 회사대표 이모씨가 해당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실을 토대로 관련성을 수사하던중 강원도에서 렌트한 차량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서 배회하는 것을 cctv 분석결과 확인하고 피의자들을 체포해 조사 추궁 끝에 범행사실을 자백 받았다.
 
▲ 증거물품.                                                                                                                                              © 성남데일리


경찰에서는 그동안 황산이 유해화학 물질관리법상 독극물로 지정된 위험물질의 범행수법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우려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중원서등 전담수사팀 50여명을 투입 집중수사끝에 범인들을 검거했으며 8일 오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한편,8일 실시된 현장검증에는  많은 동네 주민들이 나와 현장을 지켰봤으며 그동안 불안에 떨었던 마음을 쓸어내리며 범인이 잡혀 다행이긴 하지만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 8일 오후 현장검증에 많은 동네주민들이 관심을 보여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 성남데일리

▲현장 검증에 나선 범인을 싣고 가는 경찰 차량.                                                                                         © 성남데일리
원본 기사 보기: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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