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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뇌물 광주시장 비서관 영장…업자 구속

고위 공무원 대상 수사 확대 관측도

이학수 기자 | 기사입력 2009/07/21 [23:17]
 
광주시에서 추진한 전자결제 사업 관계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전격 체포된 광주시장 비서관 염모(39.별정 5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최길수 부장검사)는 21일 u-페이먼트 사업진행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또 염씨에게 돈을 준 하모(4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2월쯤 광주 한 식당 등지에서 '유-페이먼트'  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 관계자 하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이 300억원 규모로 대형인데다 염씨가 박광태 광주시장의 측근이고, 사업 추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박 시장 등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해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어디에서나 대중교통 요금과 물품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6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억원을 출자하고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해 2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협약체결 1년이 지나도록 확보된 예산이 고작 58억원에 그친 데다 컨소시엄 업체간 내분까지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염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누군가의 음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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